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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비슷한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와 국정조사만으로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유가족이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위해서라도 독립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참사 피해 배상과 보상 방법과 절차를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논의한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0명 중 2명은 '피해자들이 핼러윈을 즐기려고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고, 특별법이 정하는 피해자의 범위도 너무 넓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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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가족이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위해서라도 독립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참사 피해 배상과 보상 방법과 절차를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논의한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0명 중 2명은 '피해자들이 핼러윈을 즐기려고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고, 특별법이 정하는 피해자의 범위도 너무 넓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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