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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호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주의'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이었던 박호균 변호사와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송에서 패소하면 당사자가 상대방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 특히 공익 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경제적인 약자인 경우가 많을 텐데 여러 가지로 억울한 측면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원칙이 법적으로 생겨난 취지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박호균]
어떤 것을 원칙이라고 말해야 될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국가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이 소송비용 부담을 패소자한테 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부담하게 할 것인지 이건 입법 정책의 영역이어서 세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는데 당초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처음에 규정이 될 때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패소자 부담 원칙이 있었는데 당시에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우리 민사소송법은 1990년 동안 개정될 때까지 30년 동안 변호사 보수는 우리나라도 각자 부담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현재 일본이 그런 태도거든요. 그러다가 군사정부로 기억이 되는데 1980년 초반부터 논의가 돼서 1990년 노태우 정부인 것 같은데요. 당시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보수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변경이 됐죠. 현재 발생하는 문제는 지금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소송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인지대나 송달비용 빼고 변호사 비용이 가장 큰 부분인데.
[박호균]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경우는 절차 비용이니까 이건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출하지 않은 내 보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까지 패소했다고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당시에 90년도에 특별한 시민단체 의견이라든가 개진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때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이 됐다.
[앵커]
1990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법 제도가 바뀌었고 당시에 변호사단체라든가 변호사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분들은 별로 없었나 보죠?
[박호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변호사 단체가 있는데 사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도 변호사인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각자 부담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또 패소자 부담주의로 가자라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일본 동경지방 변호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성명서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전문가단체가 반대해서 그런 법이 개정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앵커]
이렇게 패소자가 상대방 비용까지 부담하는 이런 원칙. 법적 근거까지 만들어 놓고 한 30년이 넘게 지금 흘러왔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공익신고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비슷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소개시켜주시죠.
[박호균]
앞에서도 그런 좋은 사례들이, 억울한 사례들이 나왔었는데요. 기억나는 사례들 중에 최근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두 분이 지하철 승강장이 간격이 넓어서 굉장히 휠체어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험하잖아요. 단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에서 유의미한 판결 이유도 있었어요.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중증장애인들이 패소를 했고 그분들한테 각 500만 원 이상 부담하도록 법원에서 판단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기억나는 사례로는 2014년경에 경기도에 있는 모 지하철역 역사 계단을 내려가시던 50대 여성분이 계단에서 미끄러지신 거예요, 넘어지신 거죠. 그러다가 목을 다쳤습니다. 목을 다쳐서 결국 사지마비가 되신 그런 분이 계시는데 당시에 공사,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1심에서 3심까지 가다 보니까 여러 번 소송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억 원가량 가까이 소송 비용 부담을 법원에서 명령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소송에서 진 것만 해도 실망이 클 텐데 상대방 비용까지 1심에서 3심까지 가면서 비용이 더 늘어났군요? 1억 원 정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사실 사건에 따라서는 재판부의 판사도 재판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지 고심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는 건데. 각 개인이, 각 시민, 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피해를 본 개인들이 재판의 결과를 예측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박호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쟁에 이른 경위는 굉장히 사안마다 다양한데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은 오히려 예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건는 법원에 가지 않거나 그래서 그전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있는 대부분의 사례들은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심지어는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굉장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이 오감으로 법관이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하죠. 이게 감정이죠, 대표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의료소송이라든가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이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소송들에서 감정을 해야 하거든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소송의 결과를 결국은 법원은 내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소송의 결과에서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상대방이 지출했던 변호사 보수까지 부담해라. 이게 정당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 의식을 깊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앵커]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 하지만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한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그 이상 심한 경우에는 억대까지 가는 이런 상대방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응당 청구할 만한 재판 청구권도 제대로 제소하지 못하는 그런 위축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사례들도 있었습니까?
[박호균]
실무하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으로 알려진 것 같은데 언론에. 당시에 염전 노예 피해자분들이 섬을 탈출해서 장애인 활동가들의 도움이라든가 공익활동하시는 분들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죠. 신안군, 완도군 이렇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당시에 패소했다고 해서 염전 노예 피해자들, 장애인분들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한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언론에 잘 알려진 예인데요. 그런 걸 보면 이 사건이 우리 장애인들이 소송 제기조차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이건 굉장히 억울한 사례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본인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없고 스스로가 권리 침해가 됐다는 것을 알기도 어렵고 알더라도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활동가들의 도움이라든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시민단체에서 도와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패소했다고 해서 또 페널티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런 소송들이 선례가 드물고 또 증거라든가 이런 걸 수집하기가 어려워요.
[앵커]
겉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별로 포착되는 것이 많지 않다?
[박호균]
네, 어떤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자가 모든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그 증명을 하지 못하면 패소하게끔 우리나라는 설계되어 있거든요. 오늘 주제하고 약간은 동떨어지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죠.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쪽을 거쳐서 그래서 증명을 굉장히 어렵게 법원에서 요구해요. 그에 반해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배심원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판단하면 되니까. 50%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50% 정도만 어느 한쪽이, 피해자 측이 좀 더 증명을 했다 그러면 손을 들어주는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에 속하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입증 책임을 요구하죠. 이걸 우리가 고도의 개연성 있는 확신에 이를 정도까지 증명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재판은 승소하기 어렵게끔, 피해자에게 어렵게끔 사회적 약자가 승소하기 어렵게끔 설계를 해 두고 다시 그 소송에서 패소하니까 또다시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는 이 사회가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패소자 부담주의가 생겨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역시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들이 더 있습니까?
[박호균]
패소자 부담 원칙을 취하는 국가도 있고 또 각자 부담하는 국가도 있는데 약간 입법 정책의 영역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년 동안은 각자 부담하다가 90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 절반, 절반이네요. 지금은 패소자 부담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그래도 30년 동안 법질서가 시행이 됐으니까 이것에 대한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 기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패소자 부담원칙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논의가 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예외를 두자라는 거예요, 예외. 우리가 이 원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예외를 두고 개선하자라는 거죠. 패소자 부담 원칙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법을 만들 때 그랬는데 무분별한 소송, 남소를 좀 제한하자. 사법 자원이 한정돼 있고 꼭 필요한 사건에서만 심리하는 데 사법 자원을, 역량을 투자하게끔 이렇게 하자. 아마 이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소라는 것은 정당한 소송 제기를 보장하면서 무분별한 소송 제기한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사건이 헌재에서 판단한 예가 있었는데 헌재에서도 정당한 권리행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론은 어떻게 난 겁니까?
[박호균]
헌재에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려운 구조고요. 다만 이거는 입법 정책의 영역에 가까우니까 헌재에서는 결정문 이유상에 그런 기본권 제약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 거기까지만 본인들의 권한이었겠죠. 그러면 정당한 권리행사자의 이런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헌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법원이 이거를 해결하는 것도 근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법원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할 수 있고 재판 예규라든가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개정함으로써 이런 피해를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법률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몫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앵커]
헌법재판소도 패소자 부담주의, 이것을 명시한 민사소송법 98조인가요. 그것이 위헌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도 있고 결국 공익소송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텐데 공익소송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익소송의 특징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박호균]
공익소송은 지금 법정된 개념은 아니니까 법률로 규정된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우리가 연구 자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대법원에서 연구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나온 그 자료에 보면 공익소송에 대해서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그리고 국가권력 같은 이런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공익소송의 개념을 여기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익소송의 개념은 충분히 우리가 구체화시킬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법률을 개정한다면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저는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 정의가 모호해 보여도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외 사안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보면. 해외 사례 같이 살펴보면서 얘기해 보죠. 해외 법제도에서는 어떠하고 있는지?
[박호균]
해외 같은 경우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요. 선진국들 위주로만 말씀드리면 크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국가 그리고 패소자에게 우리나라처럼 현재 부담시키고 있는 국가 이렇게 대변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나오는데요. 가까이 이웃나라 일본, 우리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국가를 재건하면서 모방하지 않았겠습니까?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변호사 보수를 각자 부담합니다.
다만 거기도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하는 이런 경우에는 불법 행위 법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예외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이런 실무가 형성돼 있습니다. 과거 199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가 그런 실무를 우리가 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변호사 비용 각자 부담이고 미국 같은 국가는 변호사 비용 각자 부담을 하는 걸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려진 국가인데 하나 더 나아가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 인권에 관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내가 패소하더라도, 사회적 약자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를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거꾸로 사회적 약자가 문제 제기를 해서 소송을 승소했다 그러면 그 사회적 약자한테, 원고한데 원고가 지출했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물어주게끔, 부담시키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표면적 패소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하는 이런 입법 태도. 이런 방식이고요.
[앵커]
조금 더 전향적인 법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박호균]
그렇게 공익소송이라든가 사회적 약자가 제기하는 소송이 사회를 순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사회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그런 입법태도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패소자 부담원칙을 따르는 국가가 독일이라든가 영국이 그러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법이 처음에 이렇게 변호사 보수 패소자 부담으로 바뀔 때 독일 예를 많이 학자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독일은 변호사 보수를 패소자에게 부담시키지만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기는 변호사 보수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법정됐다라는 건 변호사 보수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앵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겠군요.
[박호균]
그렇죠. 변호사 보수가 저렴하니까.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법률 보험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하는 데 소송비용 때문에 소송을 주저하거나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상당 부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공익소송, 공익적인 소송을 할 때 보호적 비용 명령제도라고 해서 이런 예외를 설정해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국가들이 다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차원의 입법 발의안들도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는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을까요?
[박호균]
일단 근래에 법안들이 나왔는데요. 그전에 몇 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5년 정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라든가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개정안 관련 의견을 냈고 2020년경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어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만이라도 예외를 두자라는 권고가 있었고요. 최근 국회에서는 몇몇 의원님들이 굉장히 귀중한 개정안들을 내주셨는데 소송의 공익성이라든가 그리고 인권에 관한 사건이라든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에 관한 이런 사건에서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이런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법안이 계류 중이고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이미 법조항이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도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예외사항을 적용할 여지는 없습니까?
[박호균]
현행 법률에도 전혀 예외규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 자체가 예외규정을 두면서도 굉장히 법률 자체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법원에서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기에는 그거는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법원이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외규정이 있지만 법원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변호사 보수 부담 상한 테이블이 있는데 그것을 낮추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개선점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법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특히 민사소송법이 일반법이니까 소송에 관한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에 예외를 두는 거,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재판청구권을 어느 정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호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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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호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주의'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이었던 박호균 변호사와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송에서 패소하면 당사자가 상대방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 특히 공익 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경제적인 약자인 경우가 많을 텐데 여러 가지로 억울한 측면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원칙이 법적으로 생겨난 취지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박호균]
어떤 것을 원칙이라고 말해야 될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국가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이 소송비용 부담을 패소자한테 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부담하게 할 것인지 이건 입법 정책의 영역이어서 세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는데 당초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처음에 규정이 될 때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패소자 부담 원칙이 있었는데 당시에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우리 민사소송법은 1990년 동안 개정될 때까지 30년 동안 변호사 보수는 우리나라도 각자 부담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현재 일본이 그런 태도거든요. 그러다가 군사정부로 기억이 되는데 1980년 초반부터 논의가 돼서 1990년 노태우 정부인 것 같은데요. 당시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보수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변경이 됐죠. 현재 발생하는 문제는 지금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소송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인지대나 송달비용 빼고 변호사 비용이 가장 큰 부분인데.
[박호균]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경우는 절차 비용이니까 이건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출하지 않은 내 보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까지 패소했다고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당시에 90년도에 특별한 시민단체 의견이라든가 개진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때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이 됐다.
[앵커]
1990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법 제도가 바뀌었고 당시에 변호사단체라든가 변호사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분들은 별로 없었나 보죠?
[박호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변호사 단체가 있는데 사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도 변호사인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각자 부담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또 패소자 부담주의로 가자라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일본 동경지방 변호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성명서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전문가단체가 반대해서 그런 법이 개정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앵커]
이렇게 패소자가 상대방 비용까지 부담하는 이런 원칙. 법적 근거까지 만들어 놓고 한 30년이 넘게 지금 흘러왔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공익신고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비슷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소개시켜주시죠.
[박호균]
앞에서도 그런 좋은 사례들이, 억울한 사례들이 나왔었는데요. 기억나는 사례들 중에 최근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두 분이 지하철 승강장이 간격이 넓어서 굉장히 휠체어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험하잖아요. 단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에서 유의미한 판결 이유도 있었어요.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중증장애인들이 패소를 했고 그분들한테 각 500만 원 이상 부담하도록 법원에서 판단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기억나는 사례로는 2014년경에 경기도에 있는 모 지하철역 역사 계단을 내려가시던 50대 여성분이 계단에서 미끄러지신 거예요, 넘어지신 거죠. 그러다가 목을 다쳤습니다. 목을 다쳐서 결국 사지마비가 되신 그런 분이 계시는데 당시에 공사,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1심에서 3심까지 가다 보니까 여러 번 소송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억 원가량 가까이 소송 비용 부담을 법원에서 명령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소송에서 진 것만 해도 실망이 클 텐데 상대방 비용까지 1심에서 3심까지 가면서 비용이 더 늘어났군요? 1억 원 정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사실 사건에 따라서는 재판부의 판사도 재판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지 고심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는 건데. 각 개인이, 각 시민, 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피해를 본 개인들이 재판의 결과를 예측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박호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쟁에 이른 경위는 굉장히 사안마다 다양한데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은 오히려 예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건는 법원에 가지 않거나 그래서 그전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있는 대부분의 사례들은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심지어는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굉장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이 오감으로 법관이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하죠. 이게 감정이죠, 대표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의료소송이라든가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이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소송들에서 감정을 해야 하거든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소송의 결과를 결국은 법원은 내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소송의 결과에서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상대방이 지출했던 변호사 보수까지 부담해라. 이게 정당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 의식을 깊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앵커]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 하지만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한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그 이상 심한 경우에는 억대까지 가는 이런 상대방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응당 청구할 만한 재판 청구권도 제대로 제소하지 못하는 그런 위축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사례들도 있었습니까?
[박호균]
실무하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으로 알려진 것 같은데 언론에. 당시에 염전 노예 피해자분들이 섬을 탈출해서 장애인 활동가들의 도움이라든가 공익활동하시는 분들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죠. 신안군, 완도군 이렇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당시에 패소했다고 해서 염전 노예 피해자들, 장애인분들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한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언론에 잘 알려진 예인데요. 그런 걸 보면 이 사건이 우리 장애인들이 소송 제기조차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이건 굉장히 억울한 사례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본인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없고 스스로가 권리 침해가 됐다는 것을 알기도 어렵고 알더라도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활동가들의 도움이라든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시민단체에서 도와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패소했다고 해서 또 페널티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런 소송들이 선례가 드물고 또 증거라든가 이런 걸 수집하기가 어려워요.
[앵커]
겉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별로 포착되는 것이 많지 않다?
[박호균]
네, 어떤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자가 모든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그 증명을 하지 못하면 패소하게끔 우리나라는 설계되어 있거든요. 오늘 주제하고 약간은 동떨어지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죠.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쪽을 거쳐서 그래서 증명을 굉장히 어렵게 법원에서 요구해요. 그에 반해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배심원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판단하면 되니까. 50%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50% 정도만 어느 한쪽이, 피해자 측이 좀 더 증명을 했다 그러면 손을 들어주는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에 속하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입증 책임을 요구하죠. 이걸 우리가 고도의 개연성 있는 확신에 이를 정도까지 증명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재판은 승소하기 어렵게끔, 피해자에게 어렵게끔 사회적 약자가 승소하기 어렵게끔 설계를 해 두고 다시 그 소송에서 패소하니까 또다시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는 이 사회가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패소자 부담주의가 생겨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역시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들이 더 있습니까?
[박호균]
패소자 부담 원칙을 취하는 국가도 있고 또 각자 부담하는 국가도 있는데 약간 입법 정책의 영역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년 동안은 각자 부담하다가 90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 절반, 절반이네요. 지금은 패소자 부담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그래도 30년 동안 법질서가 시행이 됐으니까 이것에 대한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 기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패소자 부담원칙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논의가 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예외를 두자라는 거예요, 예외. 우리가 이 원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예외를 두고 개선하자라는 거죠. 패소자 부담 원칙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법을 만들 때 그랬는데 무분별한 소송, 남소를 좀 제한하자. 사법 자원이 한정돼 있고 꼭 필요한 사건에서만 심리하는 데 사법 자원을, 역량을 투자하게끔 이렇게 하자. 아마 이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소라는 것은 정당한 소송 제기를 보장하면서 무분별한 소송 제기한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사건이 헌재에서 판단한 예가 있었는데 헌재에서도 정당한 권리행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론은 어떻게 난 겁니까?
[박호균]
헌재에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려운 구조고요. 다만 이거는 입법 정책의 영역에 가까우니까 헌재에서는 결정문 이유상에 그런 기본권 제약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 거기까지만 본인들의 권한이었겠죠. 그러면 정당한 권리행사자의 이런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헌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법원이 이거를 해결하는 것도 근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법원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할 수 있고 재판 예규라든가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개정함으로써 이런 피해를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법률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몫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앵커]
헌법재판소도 패소자 부담주의, 이것을 명시한 민사소송법 98조인가요. 그것이 위헌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도 있고 결국 공익소송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텐데 공익소송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익소송의 특징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박호균]
공익소송은 지금 법정된 개념은 아니니까 법률로 규정된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우리가 연구 자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대법원에서 연구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나온 그 자료에 보면 공익소송에 대해서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그리고 국가권력 같은 이런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공익소송의 개념을 여기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익소송의 개념은 충분히 우리가 구체화시킬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법률을 개정한다면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저는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 정의가 모호해 보여도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외 사안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보면. 해외 사례 같이 살펴보면서 얘기해 보죠. 해외 법제도에서는 어떠하고 있는지?
[박호균]
해외 같은 경우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요. 선진국들 위주로만 말씀드리면 크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국가 그리고 패소자에게 우리나라처럼 현재 부담시키고 있는 국가 이렇게 대변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나오는데요. 가까이 이웃나라 일본, 우리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국가를 재건하면서 모방하지 않았겠습니까?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변호사 보수를 각자 부담합니다.
다만 거기도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하는 이런 경우에는 불법 행위 법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예외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이런 실무가 형성돼 있습니다. 과거 199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가 그런 실무를 우리가 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변호사 비용 각자 부담이고 미국 같은 국가는 변호사 비용 각자 부담을 하는 걸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려진 국가인데 하나 더 나아가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 인권에 관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내가 패소하더라도, 사회적 약자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를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거꾸로 사회적 약자가 문제 제기를 해서 소송을 승소했다 그러면 그 사회적 약자한테, 원고한데 원고가 지출했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물어주게끔, 부담시키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표면적 패소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하는 이런 입법 태도. 이런 방식이고요.
[앵커]
조금 더 전향적인 법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박호균]
그렇게 공익소송이라든가 사회적 약자가 제기하는 소송이 사회를 순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사회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그런 입법태도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패소자 부담원칙을 따르는 국가가 독일이라든가 영국이 그러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법이 처음에 이렇게 변호사 보수 패소자 부담으로 바뀔 때 독일 예를 많이 학자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독일은 변호사 보수를 패소자에게 부담시키지만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기는 변호사 보수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법정됐다라는 건 변호사 보수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앵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겠군요.
[박호균]
그렇죠. 변호사 보수가 저렴하니까.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법률 보험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하는 데 소송비용 때문에 소송을 주저하거나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상당 부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공익소송, 공익적인 소송을 할 때 보호적 비용 명령제도라고 해서 이런 예외를 설정해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국가들이 다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차원의 입법 발의안들도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는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을까요?
[박호균]
일단 근래에 법안들이 나왔는데요. 그전에 몇 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5년 정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라든가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개정안 관련 의견을 냈고 2020년경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어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만이라도 예외를 두자라는 권고가 있었고요. 최근 국회에서는 몇몇 의원님들이 굉장히 귀중한 개정안들을 내주셨는데 소송의 공익성이라든가 그리고 인권에 관한 사건이라든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에 관한 이런 사건에서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이런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법안이 계류 중이고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이미 법조항이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도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예외사항을 적용할 여지는 없습니까?
[박호균]
현행 법률에도 전혀 예외규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 자체가 예외규정을 두면서도 굉장히 법률 자체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법원에서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기에는 그거는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법원이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외규정이 있지만 법원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변호사 보수 부담 상한 테이블이 있는데 그것을 낮추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개선점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법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특히 민사소송법이 일반법이니까 소송에 관한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에 예외를 두는 거,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재판청구권을 어느 정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호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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