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초과 검출' 우유, '방부제 과다' 편육 회수 조치

'대장균 초과 검출' 우유, '방부제 과다' 편육 회수 조치

2023.08.30.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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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농업회사법인 꿈드림에서 제조한 '꿈목장 저온살균A2 우유'가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3년 9월 4일인 제품이다. 해당 상품은 포장 단위 800mℓ 제품으로, 바코드 번호는 8809510090202다. 회수 기관은 경기도다.

대경푸드빌 검단점에서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양념육)'도 보존료(방부제)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된 이 식품의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 운영사 원앤원이다. 제품 포장지에는 '원할머니 노하우와 국내산 머릿고기로만 맛을 낸 쫄깃한 머릿고기 편육'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동봉돼 있다.

식약처가 이 제품 회수 명령을 내린 이유는 성분 분석 결과 보존료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은 제조 일자가 따로 표시돼 있지 않고, 유통기한 2023년 9월 15일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 435g인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8809506640718이다. 회수기관은 인천광역시다.

식약처는 "꿈목장저온살균A2우유와 머릿고기 편육이 각각 대장균군, 보존료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며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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