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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수사관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수사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국정원 수사처 과장 B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했다며, 단순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충남 서산시에 있는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이 신규 조직원의 적격성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제보를 받고, 제보자에게 비밀 녹음장비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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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함께 기소된 전 국정원 수사처 과장 B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했다며, 단순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충남 서산시에 있는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이 신규 조직원의 적격성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제보를 받고, 제보자에게 비밀 녹음장비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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