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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 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항의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를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난동을 본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참견하지 말라'며 욕설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며 행패를 부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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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의 항의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를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난동을 본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참견하지 말라'며 욕설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며 행패를 부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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