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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치과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5일)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그제(4일) 오전 10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원장에게 달려드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서 직원들이 A 씨를 제압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6일) 오전 10시 반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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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6일) 오전 10시 반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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