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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과 짬짜미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 임원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 KT 전직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KT 법인에는 1심보다 5천만 원 적은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모호하고, 석연치 않게 번복된 점을 고려하면 직원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한 씨에게 책임을 떠넘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KT 법인에 대해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라면서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은 좋지 않다며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서로 도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짬짜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한 씨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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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모호하고, 석연치 않게 번복된 점을 고려하면 직원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한 씨에게 책임을 떠넘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KT 법인에 대해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라면서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은 좋지 않다며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서로 도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짬짜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한 씨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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