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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9월 7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무신사라는 패션 의류 회사가 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신사옥 입주를 앞두고 있었고요. 그런데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 속에서 임원이 벌금 내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힌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사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오늘 굉장히 또 핫이슈입니다. 최근에 이 기업 자체도 워낙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거기서 이런 잡음이 나와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고 또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김효신: 네
◇ 이현웅: 직장 어린이집 요즘에 워낙 아이 키우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사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면 이런 직장 어린이집이 있으면 좋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 김효신: 그렇죠
◇ 이현웅: 근데 이게 정확히 법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 김효신: 이게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게 다들 정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아니면 여성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으로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그게 좀 어려우시면 위탁 보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위탁 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양자 택일 해서 한 가지만 해서 하시면 의무를 이행했다고 봅니다.
◇ 이현웅: 위탁 보육이라는 거는 꼭 그 건물 안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 김효신: 맞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더 요건이 있지만 그 건물의 1층에 설치하게 해서 같은 공간에 일하는 공간과 같이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 보육이라는 경우는 가까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계약을 맺어서 여성 근로자들의 보육 인원의 20% 이상을 맡겨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 이현웅: 그 건물 안에 설치하려고 그러면 1층만 되는 거고요.
◆ 김효신: 네 1층만 됩니다. 그다음에 온도 습도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행률이 어떻습니까?
◆ 김효신: 이게 뭐 좀 높아요. 저도 어제 뭐 준비하면서 놀랐는데요. 사실 이게 올해에서 조사 발표된 건 아니고요. 작년 22년도 5월 말에 21년도에 조사해서 받은 자료를 작년 5월 말에 발표했어요. 그때 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발표하게 됐는데요. 설치 의무 이행률이 무려 약 91%에 이르러요.
◇ 이현웅: 91%요
◆ 김효신: 네. 그래서 1,486개소라고 해요.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그래서 1,351개소가 의무를 이행하고 있죠. 91%니까 우리 상당히 높잖아요. 한 9%밖에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점점 더 설치 의무가 상향 표준화돼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과태료를 내는 게 더 낫다.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저는 높다고 앞서서 말씀하시길래 반절은 넘는구나 최소한. 그 절반은 넘는구나. 그럼 우리나라가 좀 잘 그래도 한 걸음 한 걸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려고 그랬는데 90%가 넘는다는 거는 이 문제에서 양육 아이 양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비용 따지지 않고 회사들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아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우리가 다들 생각하시기에 회사에 제도 있다고 잘 못 누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해도 수요가 부족하다느니 그런 거 하더라도 일단은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직원이 없으면 지역사회에서의 또 수요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가 상승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 이현웅: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된 게요.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다. 그리고 벌금을 내야 하겠지만 만약에 설치를 안 하면. 벌금이 훨씬 더 싸다. 일단은 감정적인 요소 배제하고 팩트만 따져주신다면요.
◆ 김효신: 저는 이게 과태료 부과 기준이 사실 낮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 업체가 워낙 커서 그런가 봐요. 사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알려드리면 1차 위반했으면 5천만 원이고요. 2차 위반은 1억 그다음에 3차 위반 시부터도 1억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동일하게 지자체에 통보해서 지자체에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만약에 이행을 안 한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최대 1억 원을 부과하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장 어린이집에 운영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들는지 뭐 근데 이거 그분 생각이 이거보다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과태료 납부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사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 때문에 사실 직장 다니시는 우리 여성 근로자분들 워킹맘 분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 이현웅: 1차, 2차, 3차 위반 때 이렇게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이거 3차 위반으로 예를 들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김효신: 여기는 이제 3차 위반 이상 위반이니까요. 사실 이제 더 높아지지는 않고요. 계속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최대 연간 1억인 거예요 그러면?
◆ 김효신: 그렇죠.
◇ 이현웅: 그러니까 매년 1억씩은 내야 되는데 만약에 설치를 안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운영이 더 비싸다라고 느끼니까 그런 발언을 했겠죠?
◆ 김효신: 맞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공동으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어린이집 설치 운영하시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 50%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 이현웅: 50%요?
◇ 이현웅: 근데 일부 그러면 보조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부는?
◆ 김효신: 그렇죠. 이제 어린이집으로 등록되면 국가에 대해서 보조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워낙 이제 좀 비용도 들어가고 하는 문제니까 국가에서 지원 노동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금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보육 교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조리원들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 이현웅: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논란이 되고 난 후에 업체 측에서 아마 해당 임원일 수도 있고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원하는 직원이 적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 적어서 설치를 취소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잠깐 해 주셨어요. 이게 일단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 김효신: 맞아요. 만들어놓는 게 중요하죠. 사실 실태조사 매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항상 소명 사유 왜 설치 안 했느냐를 받게 되는데 소명 사유가 한결같이 수요 부족이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다들 이용 인원이 부족해서 설치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사실 여기에 있는 사업장들이 대개 대규모 사업장이에요. 이게 18년 명단 공개가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 이후에 3회 이상 공표된 사업장이 무려 7개소에 이르는데요. 이거 말씀드리면 다 알 만한 사업장이에요. 수요 부족이라는 게 사실 선뜻 받아들여지지는 않거든.
◇ 이현웅: 만약에 정말로 그 회사 내에서는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앞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역으로 그 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겁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저희 제가 아시는 분들도 회사 다니다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이제 수요가 없을 때는 그 지역에서 몇 명 인원을 개방하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엄청 좋죠. 다들. 거기 직장 어린이집 보면요.
◇ 이현웅: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이번에 논란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자녀 혜택 그리고 육아휴직 1년 6개월 상향 이런 것들 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 김효신: 제도는 항상 아시겠지만 모성보호 관련 조항들은 항상 강화돼 왔습니다. 더 혜택이 더 풍성해지는 걸로 제도가 계속 긍정적으로 변해왔는데요. 추이를 보면 그게 변했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이 제도는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라는 조직에서는 아직까지 이 법에 맞게 의식이 안 따라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회사에서 갑자기 애 일 생기면 회사로 갑자기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좀 우리가 의식을 빨리 전환시켜서 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어쨌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정부도 신경을 쓰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았는데 혹시 그 해당 내용들이나 이런 거 소식 전해 들으시면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 김효신: 뭐 일단은 저기 유인 효과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6개월이 늘어난 거기도 하고 다른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분양 받으실 때 혜택을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우리가 의식도 점점 더 바뀌고 하면 효과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 이현웅: 노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거는 좀 포함됐으면 더 탄력을 받았겠다. 정책이. 그런 게 있습니까?
◆ 김효신: 근로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어떤 연령대 그러니까 이게 애들 조금 손이 덜 가는 시기는 사실 7살 아니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잖아요. 물론 학교 들어가도 손이 많이 탑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해서 뭔가 완전 다 하는 거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어떤 어린이 관련 뭔가가 생기면 조금 바로 휴가를 쓰실 수 있다거나 휴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한 얘기들 그리고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육아에 대한 얘기들 좀 나눠봤고요. 이제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으로 하루에 7시간씩 금요일, 토요일 이틀 일한다고 합니다. 지난 8.15 광복절에 바쁘다고 해서 휴일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250% 수당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 김효신: 이분은 사실 7시간씩 2일하니까 14시간이니까요. 주당 일하시는 시간이 일주일 15시간 미만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 날 일하시더라도 시급 곱하기 일한 시간에 대한 100%만 지급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분께서는 250% 일하는 게 만약에 이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급 휴일이 인정되는 거니까 이 유급 휴일에 대한 100%하고 일한 거에 대한 150% 받으면 250%가 되는 게 맞아요. 이분에 대한 거는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으시긴 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예를 들어 계약은 금요일, 토요일 이틀 하루에 7시간씩이라고 되어 있지만 8.15 광복절이 껴 있는 때에 마침 연장근무를 해서 15시간을 넘겼다. 그럼 어떻습니까?
◆ 김효신: 사실 법상으로 따지면 1주 소정 근로시간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하고 근로자 간에 사전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기준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장근로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거라 그러면 다시 해당 사항이 또 없어지게 돼요.
◇ 이현웅: 그렇군요. 최단 시간 그러면 주휴수당도 없고 휴일 수당도 없고 연차도 없고. 다 없습니까?
◆ 김효신: 또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굉장히 불리해요. 그다음에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주일 15시간 미만에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1년 넘게 퇴사하셔도 퇴직금도 없어요.
◇ 이현웅: 퇴직금도 없다. 그렇군요. 이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1시간 모자르니까.
◆ 김효신: 그렇죠. 가장 뭐 그렇기도 하고요. 요즘에 이제 인력 수급만 되면 웬만하면 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최저임금 베이스로 형성된 시장 임금이 형성된 업종에 가보면 거의 뭐 수요만 계속 있다고 하면 공급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계속 초단 시간으로 많이 쓰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 이현웅: 다음 질문이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회사원입니다.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월차를 당겨쓸 수 있나 싶어서 회사로 문의를 했더니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안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이게 사실 이분께서는 아직 1년 미만 근속이시고요. 그다음에 한 달을 만근 안 하셨으니까 하루에 휴가가 발생하기 전이에요.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제 휴가를 쓰는 걸 그냥 실무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연차 당겨쓰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연차를 당겨쓸 때는 회사의 승인이 없으면 안 돼요. 연차는 당겨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연차가 어떤 사전에 요건에 맞춰서 발생을 하면 그거 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날 쓰는 거거든요. 물론 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기는 하지만요.
◇ 이현웅: 그러면 만약에 반대 상황에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상황을 봐줘서 용인을 해줘서 좀 쉬게 해줬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러면 말 그대로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요건을 못 채워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채로 만약에 끝이 난다. 근무 관계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돈을 환불해 회사에다가 주고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연차 선사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제 회사에 마이너스 1개를 빚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1일, 만약에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면 8시간 분의 그 금액이 차감돼야 됩니다.
◇ 이현웅: 내가 받을 거에서.
◆ 김효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때는 연차 선 사용에 대한 공제라고 해요.
◇ 이현웅: 다 철저하게 엄격하게 돼 있네요.
◆ 김효신: 네 계산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제 9월 다 지나고 10월 되면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됐습니다. 단체 휴가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 김효신: 아니요. 이제 이거 질문이 엄청 많으세요. 10월 2일은 공휴일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 날은 다 휴일로 알고 계셔서 쉬더라도 그냥 월급에 차감이 없구나.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단체 연차라든지 아니면 그날 다른 날 개인 연차를 신청했던 게 다 없어졌어요.
◇ 이현웅: 단체든 개인이든 연차 사용됐던 거는 리셋이다.
◆ 김효신: 그러니까 그 신청한 것들은 그냥 다 폐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연차 1일이 소진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단체 휴가를 썼던 거는 이제 아니고 그냥 유급휴일로 쉬시게 되는 거예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질문 한번 받아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또 깊은 이야기해 주신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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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9월 7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무신사라는 패션 의류 회사가 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신사옥 입주를 앞두고 있었고요. 그런데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 속에서 임원이 벌금 내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힌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사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오늘 굉장히 또 핫이슈입니다. 최근에 이 기업 자체도 워낙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거기서 이런 잡음이 나와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고 또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김효신: 네
◇ 이현웅: 직장 어린이집 요즘에 워낙 아이 키우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사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면 이런 직장 어린이집이 있으면 좋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 김효신: 그렇죠
◇ 이현웅: 근데 이게 정확히 법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 김효신: 이게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게 다들 정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아니면 여성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으로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그게 좀 어려우시면 위탁 보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위탁 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양자 택일 해서 한 가지만 해서 하시면 의무를 이행했다고 봅니다.
◇ 이현웅: 위탁 보육이라는 거는 꼭 그 건물 안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 김효신: 맞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더 요건이 있지만 그 건물의 1층에 설치하게 해서 같은 공간에 일하는 공간과 같이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 보육이라는 경우는 가까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계약을 맺어서 여성 근로자들의 보육 인원의 20% 이상을 맡겨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 이현웅: 그 건물 안에 설치하려고 그러면 1층만 되는 거고요.
◆ 김효신: 네 1층만 됩니다. 그다음에 온도 습도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행률이 어떻습니까?
◆ 김효신: 이게 뭐 좀 높아요. 저도 어제 뭐 준비하면서 놀랐는데요. 사실 이게 올해에서 조사 발표된 건 아니고요. 작년 22년도 5월 말에 21년도에 조사해서 받은 자료를 작년 5월 말에 발표했어요. 그때 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발표하게 됐는데요. 설치 의무 이행률이 무려 약 91%에 이르러요.
◇ 이현웅: 91%요
◆ 김효신: 네. 그래서 1,486개소라고 해요.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그래서 1,351개소가 의무를 이행하고 있죠. 91%니까 우리 상당히 높잖아요. 한 9%밖에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점점 더 설치 의무가 상향 표준화돼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과태료를 내는 게 더 낫다.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저는 높다고 앞서서 말씀하시길래 반절은 넘는구나 최소한. 그 절반은 넘는구나. 그럼 우리나라가 좀 잘 그래도 한 걸음 한 걸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려고 그랬는데 90%가 넘는다는 거는 이 문제에서 양육 아이 양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비용 따지지 않고 회사들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아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우리가 다들 생각하시기에 회사에 제도 있다고 잘 못 누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해도 수요가 부족하다느니 그런 거 하더라도 일단은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직원이 없으면 지역사회에서의 또 수요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가 상승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 이현웅: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된 게요.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다. 그리고 벌금을 내야 하겠지만 만약에 설치를 안 하면. 벌금이 훨씬 더 싸다. 일단은 감정적인 요소 배제하고 팩트만 따져주신다면요.
◆ 김효신: 저는 이게 과태료 부과 기준이 사실 낮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 업체가 워낙 커서 그런가 봐요. 사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알려드리면 1차 위반했으면 5천만 원이고요. 2차 위반은 1억 그다음에 3차 위반 시부터도 1억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동일하게 지자체에 통보해서 지자체에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만약에 이행을 안 한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최대 1억 원을 부과하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장 어린이집에 운영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들는지 뭐 근데 이거 그분 생각이 이거보다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과태료 납부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사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 때문에 사실 직장 다니시는 우리 여성 근로자분들 워킹맘 분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 이현웅: 1차, 2차, 3차 위반 때 이렇게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이거 3차 위반으로 예를 들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김효신: 여기는 이제 3차 위반 이상 위반이니까요. 사실 이제 더 높아지지는 않고요. 계속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최대 연간 1억인 거예요 그러면?
◆ 김효신: 그렇죠.
◇ 이현웅: 그러니까 매년 1억씩은 내야 되는데 만약에 설치를 안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운영이 더 비싸다라고 느끼니까 그런 발언을 했겠죠?
◆ 김효신: 맞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공동으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어린이집 설치 운영하시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 50%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 이현웅: 50%요?
◇ 이현웅: 근데 일부 그러면 보조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부는?
◆ 김효신: 그렇죠. 이제 어린이집으로 등록되면 국가에 대해서 보조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워낙 이제 좀 비용도 들어가고 하는 문제니까 국가에서 지원 노동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금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보육 교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조리원들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 이현웅: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논란이 되고 난 후에 업체 측에서 아마 해당 임원일 수도 있고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원하는 직원이 적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 적어서 설치를 취소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잠깐 해 주셨어요. 이게 일단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 김효신: 맞아요. 만들어놓는 게 중요하죠. 사실 실태조사 매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항상 소명 사유 왜 설치 안 했느냐를 받게 되는데 소명 사유가 한결같이 수요 부족이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다들 이용 인원이 부족해서 설치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사실 여기에 있는 사업장들이 대개 대규모 사업장이에요. 이게 18년 명단 공개가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 이후에 3회 이상 공표된 사업장이 무려 7개소에 이르는데요. 이거 말씀드리면 다 알 만한 사업장이에요. 수요 부족이라는 게 사실 선뜻 받아들여지지는 않거든.
◇ 이현웅: 만약에 정말로 그 회사 내에서는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앞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역으로 그 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겁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저희 제가 아시는 분들도 회사 다니다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이제 수요가 없을 때는 그 지역에서 몇 명 인원을 개방하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엄청 좋죠. 다들. 거기 직장 어린이집 보면요.
◇ 이현웅: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이번에 논란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자녀 혜택 그리고 육아휴직 1년 6개월 상향 이런 것들 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 김효신: 제도는 항상 아시겠지만 모성보호 관련 조항들은 항상 강화돼 왔습니다. 더 혜택이 더 풍성해지는 걸로 제도가 계속 긍정적으로 변해왔는데요. 추이를 보면 그게 변했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이 제도는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라는 조직에서는 아직까지 이 법에 맞게 의식이 안 따라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회사에서 갑자기 애 일 생기면 회사로 갑자기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좀 우리가 의식을 빨리 전환시켜서 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어쨌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정부도 신경을 쓰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았는데 혹시 그 해당 내용들이나 이런 거 소식 전해 들으시면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 김효신: 뭐 일단은 저기 유인 효과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6개월이 늘어난 거기도 하고 다른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분양 받으실 때 혜택을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우리가 의식도 점점 더 바뀌고 하면 효과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 이현웅: 노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거는 좀 포함됐으면 더 탄력을 받았겠다. 정책이. 그런 게 있습니까?
◆ 김효신: 근로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어떤 연령대 그러니까 이게 애들 조금 손이 덜 가는 시기는 사실 7살 아니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잖아요. 물론 학교 들어가도 손이 많이 탑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해서 뭔가 완전 다 하는 거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어떤 어린이 관련 뭔가가 생기면 조금 바로 휴가를 쓰실 수 있다거나 휴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한 얘기들 그리고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육아에 대한 얘기들 좀 나눠봤고요. 이제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으로 하루에 7시간씩 금요일, 토요일 이틀 일한다고 합니다. 지난 8.15 광복절에 바쁘다고 해서 휴일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250% 수당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 김효신: 이분은 사실 7시간씩 2일하니까 14시간이니까요. 주당 일하시는 시간이 일주일 15시간 미만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 날 일하시더라도 시급 곱하기 일한 시간에 대한 100%만 지급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분께서는 250% 일하는 게 만약에 이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급 휴일이 인정되는 거니까 이 유급 휴일에 대한 100%하고 일한 거에 대한 150% 받으면 250%가 되는 게 맞아요. 이분에 대한 거는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으시긴 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예를 들어 계약은 금요일, 토요일 이틀 하루에 7시간씩이라고 되어 있지만 8.15 광복절이 껴 있는 때에 마침 연장근무를 해서 15시간을 넘겼다. 그럼 어떻습니까?
◆ 김효신: 사실 법상으로 따지면 1주 소정 근로시간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하고 근로자 간에 사전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기준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장근로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거라 그러면 다시 해당 사항이 또 없어지게 돼요.
◇ 이현웅: 그렇군요. 최단 시간 그러면 주휴수당도 없고 휴일 수당도 없고 연차도 없고. 다 없습니까?
◆ 김효신: 또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굉장히 불리해요. 그다음에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주일 15시간 미만에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1년 넘게 퇴사하셔도 퇴직금도 없어요.
◇ 이현웅: 퇴직금도 없다. 그렇군요. 이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1시간 모자르니까.
◆ 김효신: 그렇죠. 가장 뭐 그렇기도 하고요. 요즘에 이제 인력 수급만 되면 웬만하면 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최저임금 베이스로 형성된 시장 임금이 형성된 업종에 가보면 거의 뭐 수요만 계속 있다고 하면 공급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계속 초단 시간으로 많이 쓰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 이현웅: 다음 질문이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회사원입니다.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월차를 당겨쓸 수 있나 싶어서 회사로 문의를 했더니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안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이게 사실 이분께서는 아직 1년 미만 근속이시고요. 그다음에 한 달을 만근 안 하셨으니까 하루에 휴가가 발생하기 전이에요.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제 휴가를 쓰는 걸 그냥 실무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연차 당겨쓰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연차를 당겨쓸 때는 회사의 승인이 없으면 안 돼요. 연차는 당겨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연차가 어떤 사전에 요건에 맞춰서 발생을 하면 그거 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날 쓰는 거거든요. 물론 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기는 하지만요.
◇ 이현웅: 그러면 만약에 반대 상황에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상황을 봐줘서 용인을 해줘서 좀 쉬게 해줬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러면 말 그대로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요건을 못 채워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채로 만약에 끝이 난다. 근무 관계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돈을 환불해 회사에다가 주고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연차 선사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제 회사에 마이너스 1개를 빚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1일, 만약에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면 8시간 분의 그 금액이 차감돼야 됩니다.
◇ 이현웅: 내가 받을 거에서.
◆ 김효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때는 연차 선 사용에 대한 공제라고 해요.
◇ 이현웅: 다 철저하게 엄격하게 돼 있네요.
◆ 김효신: 네 계산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제 9월 다 지나고 10월 되면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됐습니다. 단체 휴가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 김효신: 아니요. 이제 이거 질문이 엄청 많으세요. 10월 2일은 공휴일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 날은 다 휴일로 알고 계셔서 쉬더라도 그냥 월급에 차감이 없구나.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단체 연차라든지 아니면 그날 다른 날 개인 연차를 신청했던 게 다 없어졌어요.
◇ 이현웅: 단체든 개인이든 연차 사용됐던 거는 리셋이다.
◆ 김효신: 그러니까 그 신청한 것들은 그냥 다 폐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연차 1일이 소진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단체 휴가를 썼던 거는 이제 아니고 그냥 유급휴일로 쉬시게 되는 거예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질문 한번 받아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또 깊은 이야기해 주신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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