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사체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해 3명 사상…법원의 판단은?

'로드킬' 사체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해 3명 사상…법원의 판단은?

2023.09.08.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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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사체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해 3명 사상…법원의 판단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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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사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씨(2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8시 47분쯤 강원 원주시 소초면 교향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B(80)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도로 위 방치돼 있던 동물 사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고,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도 다쳤다.

A씨 측은 "도로에 방치된 동물의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만큼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이상 공소기각 판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갑자기 뛰쳐나온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이미 방치된 동물 사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고, 일출 이후 시간대였던 점 등을 볼 때 주의의무를 다했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데다 동물 사체를 피해 운전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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