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화장품 용기에...발칵 뒤집힌 공항 [Y녹취록]

승무원 화장품 용기에...발칵 뒤집힌 공항 [Y녹취록]

2023.09.08.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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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화장품 용기에다가 마약을 들여오려다가 어제 또 적발됐다면서요?

◆손정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2명이 구속됐는데 직업은 승무원입니다. 승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반입하는 데 조금 더 감시가 수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용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범죄 자체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단 화장품 용기에 숨겨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3억 원어치를 대마를 국내에 반입했다라는 것이고요. 물건을 운반하는 대가로는 1회당 1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일단 베트남 국적의 여성 2명은 나는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몰랐는지, 아니면 속아서 왔는지, 알면서도 허위로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되겠지만 구속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대마인 것을 알면서도 금전적인 이익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부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대마나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국내에 들여오려는 여러 가지 방법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많이 퍼지기도 했고 아까 용산 사건도 사실은 이 용산이라는 아파트는 일반 주거지거든요. 아이들과 가족이랑 사는 아주 평범한 아파트에서 수십 명 이렇게 마약 파티를 한다라는 건 상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져서 밀반입 사건도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하고 조기에 구속한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베트남 승무원들이 정말 만약에 모르고 했다라고 해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손정혜> 마약류 같은 경우는 소지하는 것 그리고 운반하는 것 모두 다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마약사범들이 운반하거나 밀반입할 때 우리는 마약인지 몰랐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합니다. 패턴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건 어렵다. 특히 대가를 수수를 받았을 때는 불법적인 물건인 것을 알고 받았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변명은 잘 통하지도 않습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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