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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의 성과급은 3년 평균 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는 경우에만 지급됐는데, 높은 수익을 내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복지부는 "기금본부인력의 근무의욕을 고취해 기금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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