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 람보르기니 운전자, 과거 특수폭행·병역회피 전과

'흉기 위협' 람보르기니 운전자, 과거 특수폭행·병역회피 전과

2023.09.14.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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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람보르기니 운전자 30대 남성 홍 모 씨가 과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7년, 경남 창원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욕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에 더해, 홍 씨가 몸 전체에 문신을 새기는 수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부분까지 고려해 홍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홍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18년 12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던 남성을 술병으로 폭행했고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려다 가게 직원과 시비가 붙자 허리에 찬 흉기를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홍 씨는 체포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는데,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홍 씨의 몸에선 필로폰 등 마약류 3종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홍 씨가 마약을 입수한 경위와 투약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홍 씨가 사건 전 방문했던 병원 2곳에서 마약류를 투약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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