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뇌물 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2023.09.14. 오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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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수사 담당 경찰관과 기밀 자료 부당 거래
보좌관에게 467만 원 상당 현금과 와인 받기도
은수미, ’뇌물 처벌’ 역대 성남시장 전례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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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기밀을 얻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법정에 선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은 전 시장은 끝까지 무죄를 항변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유죄였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과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건 지난 2018년 10월쯤부터입니다.

은 전 시장은 당시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요구하며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습니다.

경찰관 지인의 인사 승진, 특정 업체와 4억5천만 원 규모의 관급공사 납품계약 체결이 이후 진행됐습니다.

은 전 시장은 2019년 12월까지 박 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 원과 67만 원 상당의 와인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판단은 모두 유죄였고 은 전 시장은 법정구속까지 됐습니다.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은 전 시장은 징역 2년과 벌금 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범행을 공모하고 관내 공사와 관련해 업체 측 브로커에게 뒷돈 1억 원을 받은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이권을 대가로 수사 자료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됐습니다.

은 전 시장의 실형 확정으로 역대 성남시장 가운데 뇌물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는 민선 1기 오성수, 2기 김병량, 3기와 4기를 지낸 이대엽 전 시장 등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은 전 시장 전임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의혹 등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고창영

그래픽;박유동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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