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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을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는 탈북지원단체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탈북지원단체 대표 천 모 목사를 아동청소년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천 목사는 탈북민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13살에서 19살 사이 피해자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천 목사는 20여 년 동안 천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국내 정착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추가 피해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천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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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목사는 20여 년 동안 천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국내 정착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추가 피해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천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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