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언론사에 '자필 사과문'...흉기 난동 최원종, '감형' 노렸나?

[더뉴스] 언론사에 '자필 사과문'...흉기 난동 최원종, '감형' 노렸나?

2023.09.15.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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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불과 20분도 안 돼 끝났다고 합니다. 변호인이 기록을 다 못 봤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그런가 하면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엽기적인 학대를 자행한 20대 남성의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해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 가지 사건 정도 짚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분당 흉기난동 사건 최원종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저희가 사건과 관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고요. 유족분들이 아직도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 첫 재판이 너무 짧게 끝났어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수정]
일단 일반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게 틀림없는데. 지금 피고인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수사기록을 확인 못했다, 이렇게 변호인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사건이 8월 3일에 일어나고 어제라고 하면 9월 14일로, 한 달이 넘는데. 어찌 변호인이 지금 사건기록조차 확인을 못했느냐? 이게 결국에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앵커]
유족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최원종 쪽에서 의도적으로 시간 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최원종에게 유리한 게 있습니까?

[이수정]
최원종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일종의 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유리하지 않은데 문제는 최원종이라는 사람 자체가 변호인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보면 최원종이라는 사람이 어떤 언론사에다 편지를 써서 자신의 입장을 보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어요. 비공개 재판을 하게 해달라. 또 처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변호인과 조율이 안 되면 빨리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변호사는 변호사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반성보다는 감형에 뭔가 관심을 둔 것 같은데 한 언론사에 자필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목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드리는 사과문이었다고요?

[이수정]
사과하면서 마지막 대목이 나 같은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자기가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편지를 언론사에 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영웅주의적 과대망상 같은 진술을 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보냈느냐 하는 게 의심이 되면서 그 편지의 한 3분 2 정도는 대부분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피해망상이 있었고 스토킹을 당한다는 범행 당시에 그런 망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마구 호소하다 보니까 저것이 결국에는 보도가 됨으로 해서 본인이 조금 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냐. 이러한 자기방어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본인이 소심한 성격이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구치소에서 한 달 있었는데 힘들고 괴로웠다.
부모님 말대로 대인기피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했어야 한다, 후회한다. 거의 변명 일관이고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어찌하여 자기가 죄의식을 갖는 것인지, 사과를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에 임하는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만 강권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타이틀은 사과문인데 사과를 도대체 누구한테 한다는 건지, 지금 편지 내용에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호소는 자기 지금 힘들다, 이런 얘기로 거의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앵커]
최원종 2차 공판이 다음 달 12일 열리는데. 유족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상 형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수정]
지금 사형이 되려면 일단 심신미약이 인정이 안 돼야...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사형이 선고되는 피해자의 인명피해는 3건이 있을 때 그럼 확실하게 사형이 일반적으로 양형 기준상에 적용된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이게 인명경시 살인이라 치더라도 만약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형이 선고되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검찰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범행 당시에는 거의 정신착란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CCTV에 다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물을 정하고 목표물을 노리는 아주 고의적인 그런 살인행각인데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그때 그 당시에 정신이 없는 피해망상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검찰 측에서 정신감정도 보내고 하면서 끝까지 치열하게 살인의 고의를 놓고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쪽에서 얘기하는 거 말씀하신 대로 심신미약을 범행 전에 검색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감형을 계속 의도하는 행동들을 한다는 걸 봤을 때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수정]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딱 어떤 방향으로 이 재판을 몰고 갈지 정해 놓고 지금 체계적으로 언론사에 편지도 보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런 과정을 다 볼 겁니다. 피고인이 어떻게 검색을 했고 그래서 재판 과정 중에 어떤 태도를 취했고. 아마도 아까 나온 CCTV 장면도 틀림없이 재판부에서 볼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현성 성격장애, 나아가 조현병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신보건적으로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하고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판정은 절대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계획을 한 흔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계획살인이 인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검찰 측 입장이고. 아마 여러 전문가들도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그리고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유족들의 원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판결 법원이 현명하게 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정 교수가 주목해야 될 사건을 뽑았는데요. 이수정 교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이발기로 밀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큰 공분을 일으켰는데. 어제 첫 재판에서 거의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명 바리캉남 폭행사건인데요. 이수정 교수께서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수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사실은 초기에 이 사건을 파악했을 때와 지금 항소심에서 죄명이 변경됐잖아요. 성폭력과 연관된 혐의가 추가된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인데요. 범행의 거의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게 과연 제대로 인정이 될지 여부가 지금 이 사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사실 피해자는 여러 방도로 본인이 입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재판부에서도 인정이 될지 여부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사건이라 그렇습니다.

[앵커]
재판을 통해서 모든 게 판가름나겠죠. 가해 남성이 했던 폭행들, 저희가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이걸 다 부인했고. 성관계 역시도 합의에 의한 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수정]
가해자 측에서는 둘이 연애를 한 거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 측에서도 처음에는 전형적인 연애 관계로, 데이트 관계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앵커]
작년 초에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정]
그러다 보니까 허니문 기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끝까지 피해가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쟁점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 여성의 경우에는 너무 일방적이어서 뭔가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관계를 아주 강렬하게 원했던 피의자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가요. 본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그래서 감금을 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구리시의 오피스텔에서 아주 심각하게 폭행과 성폭행과 그다음에 그외의 엽기적인 정말 가학적인 행위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앵커]
화면에 나오는 게 바리캉이라는 이발기로 저렇게 머리를 다 깎았어요.

[이수정]
그러다 보니까 성인 여성, 물론 20발밖에 되지 않은 아직은 사회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여성이라도 지금 이렇게 포악하게 감금을 해 놓고 폭행, 성폭행을 일삼다 보니까 초기에 도주를 해서 신고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거의 5일 정도 지속됐는데 11일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앵커]
지난달 11일이죠?

[이수정]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몰래 보낸 거예요.

[앵커]
7월 11일이었습니다.

[이수정]
그래서 드디어 8월 4일에 구속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의자 측에서는 우리는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이고요. 성폭행 역시도 동의를 해서 관계를 한 거다. 그리고 피해자 스스로 오피스텔에 자기 발로 들어왔고 머물려고 했던 거라는 주장이고요. 피해자는 그게 아니라 나는 나의 의사에 반하게 감금되어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라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목을 졸라서 기절도 4번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혹한 행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인격모독적인... 무릎을 꿇리고 소변을 보고 너무나 가혹한 잔혹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피해자 측에서는 주장하는데. 문제는 피고인 측에서는 완전히 사실은 아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앵커]
저 감금을 했던 오피스텔 역시도 피해자의 돈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협박까지 했다면서요?

[이수정]
그러니까 피해자의 지인의 오피스텔로 끌고 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측에서는 20살밖에 안 된 여성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데이트 관계로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도 일정 기간 동안은 상당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발목을 잡아서 본인이 당한 피해가 제대로 법정에서 인정이 될지가 굉장히 의문시되는 지경인 것이죠.

[앵커]
가해자와 피해자 같이 은행에 들어가고 있는 CCTV 화면 같은데요. 앞서 저희가 사건일지를 보여드렸는데. 2022년 초에 교제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가해 남성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처음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만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떤 가해가, 성폭행이. 심해진 건데.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이나 강압적 행동이 발생했을 때 끊어내야 될 시점이 있잖아요.

[이수정]
그렇죠. 많은 경우에 경험이 많이 없는 젊은 남녀가 사귈 때는 나를 구속하고 나를 대하는 걸 보면 이게 틀림없이 제3자가 보기에는 집착인데 이걸 애정이라고 약간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겁박을 하니까 여성들이 공포심을 느끼면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상대는 그거를 수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해서, 지금도 폭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행히도 CCTV가 있어서 망정이지 저게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런 폭력적인 관계가 이어지면 이게 입증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피해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 저 복도에 있는 CCTV가 피해자의 진술이 나름의 신빙성이 있다는 걸 인정해 줄 만한 증거들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걸음걸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게 다 폭행의 피해 때문에 저렇게 된 건데. 지금 저런 부분을 피고인 측에서는 전부 다 부인하면서 본인은 그런 적 없다. 이것도 감금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 그러면 여성들이 며칠이라도 이렇게 심한 폭행 속에서 도주를 하는 타이밍을 왜 찾지 못하느냐. 그건 도주를 해봤자 또 이 남자에 의해서 결국 다시 잡혀와서 더 심한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끊지 못하고 도주하지 못하는 이런 일종의 어떻게 보면 PTSD에 기인한 무기력 상태가 진행이 되거든요. 폭력 수위가 너무 심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자의 의지를 포기하면서 도움을 외부로부터 요청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관계가 애저녁에 끊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폭력과 성폭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계속돼 와서 지금 이제서야 발견이 된...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그러나 PTSD로 굉장히 심각하게 정신적 상해를 앓고 있고요. 진술도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앵커]
지금 화면 보면 응급실로 이송되는 장면이고요.

[이수정]
몸을 가누지 못해서.

[앵커]
앞서 체포되는 장면도 있었고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정신을 차려서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상당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호인단을 최강 변호인단으로 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 변호사가 1명이었는데 지금은 4명까지 늘어났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렇게 내용이 명명되면 사람들이 다...

[앵커]
이게 데이트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수정]
부르는 순간에 이건 한쪽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히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다 피해를ㅌ당하는 거잖아요. 신체적, 성적인 폭행을. 그래서 아주 일방적인 폭력인데. 문제는 이 사건이 데이트폭력이라고 알려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지어는 이 피해자까지 비난을 하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2차 피해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재판정에서 상당 부분 다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가해자가 강요했던 내용들도 정리를 했는데요. 그걸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연인사이에서 폭행이 일어날 경우에 워낙 내밀한 정보들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초기 대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내용들 보고 만약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관계를 빨리 끊는 게 중요한 거죠?

[이수정]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미 관계가 진행이 많이 돼서 폭행과 성폭행을 일삼는 그 시점에 남자가 여자에게 강요한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두 번 말하지 않게 하기. 내가 말할 때 다른 거 집중하지 말기. 알았어라고라도 대답하기. 다른 남자 언급하지 않기. 최대한 붙어 있기. 거의 며칠 동안 옷을 다 벗겨서 집에다 감금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혹행동의 수위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 피해자가 하는 이야기 중에 이 사람이 약물을 계속 강요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검찰 측에서 약물에 대한 약독물 검사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죄명으로 따지면 마약까지 치면 굉장히 많은 죄명이 적용될 만한 사건인데. 이 모든 내용을 피고인 측은 다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이 사건 보시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수정]
데이트폭력 심각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이 건을 그냥 남녀 간에 그야말로 무슨 연인 간의 싸움 정도로 취급하지 마시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여 피해자는 빠른 시간 안에 신고를 해서 증거 확보가 도움이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최윤종인데요. 최윤종은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사람이죠. 지금 최윤종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여기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처음에는 우발적이었다고 얘기했다가 발언을 바꿨네요.

[이수정]
처음에 우발적이었다고 했으나 관악산 입구에 CCTV가 많지 않습니까? 그 CCTV를 보니까 이미 일주일 전부터 두 번 정도를 현장답사를 간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도 사람을 살피면서 먹잇감이 없는지 하는 걸 찾는 듯한 모습들이 다 잡혀 있다 보니까 계획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색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와중에 나온 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영상물을 수도 없이 검색해서 봤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이게 결국에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한방에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 결국 사각지대로 여자 몸을 옮기는 그 장면을 수도 없이 많이 확인하면서 나도 저렇게 일을 벌이면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하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성폭행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성관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아주 성인지가 왜곡된 이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윤종이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보도를 보고 저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모방범죄를 했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이수정]
그래서 여러 가지의 사건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이 피의자들이 전부 다 온라인에서 다른 피의자의 영상물을 보고 학습을 하는 듯한 진술들이 엇갈리면서 비슷비슷해지는 이런 특이성을 보이는데. 그러면 이 영상들을 보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가 새로운 숙제로 보이는데요. 일단 언론에서 보도를 하실 때 범행의 직접적인장면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건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설명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 것까지를 총체적으로 보도를 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더 위화력을 갖게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유튜버들입니다. 숏츠로 그 범행 장면들이 편집이 돼서 수도 없이 인터넷에 떠올라 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언론도 그 역할을 더 충실히 잘해야겠습니다마는 이런 모방범죄 없을 때 주의를 더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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