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 붙여 전기차 되팔기?...'천차만별' 보조금 탓

차익 붙여 전기차 되팔기?...'천차만별' 보조금 탓

2023.09.18. 오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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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규모와 관리 규정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 차익을 보고 되팔고, 싸게 사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전기차 동호회 카페에 경남 거제시에서 구매한 전기차를 5천3백만 원에 처분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거제에서는 4천6백만 원 안팎에 전기차를 살 수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는 차익을 7백만 원 정도 얻을 수 있는 건데, 거주지는 거제가 아닌, 경기 평택시로 추정됩니다.

위장 전입을 했거나 지인 명의를 빌려, 살지도 않는 지역에서 전기차를 사고서 되팔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전기차동호회 카페 회원 : 처음부터 전기차를 운영할 생각 없이 개인적 금전적 이득 취하려고 출고하는 행위 자체가 애초에 지원금 설립한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벌어지는 일로, 평택시에선 전기차에 대해 2년 의무 보유 기간을 적용하고, 이를 어기면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반면, 거제시엔 이런 관리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싸게 사들인 뒤 빠른 출고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넘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겁니다.

[거제시청 관계자 : 작년부터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깐 악의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게 있지 않나]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도 위장전입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올해 전국에서 보조금이 가장 적은 서울시와 보조금이 가장 많은 경남 거창군을 비교하면 차이는 천만 원에 이릅니다.

실제로 지난해엔 인천시로 위장 전입해 전기차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된 공무원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을 손질하는 등, 실사용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구매 시에 일시불로 주면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추후에 세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라도 마일리지만큼, 본인이 운행한 만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국비가 아닌 지자체별 보조금에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가,

[환경부 관계자 : 특정 지자체에다가 저희가 환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취재가 이어지자 거제시 등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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