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이재명에 대북 송금 수시로 보고"

검찰 "이화영, 이재명에 대북 송금 수시로 보고"

2023.09.19.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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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경기도 대북사업 경과를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구속영장에 명시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이 대표는 2019년 12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북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고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9년 1월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북한 사이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논의 결과를 이 대표에게 전화로 보고했으며, 이 자리에 있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 대표가 좋은 일을 해줘서 감사하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범죄 배경 사실로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제외된 이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방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했고,

김 전 회장은 그룹의 명운을 이 대표에게 '배팅'해 이 대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며, 정경유착 범죄 표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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