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00억 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공범 구속기소

검찰, '1,300억 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공범 구속기소

2023.09.20. 오전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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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천3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의 공범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증권회사 직원 황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황 씨 지시를 받고 증거를 없애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최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씨와 공모해 1,38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PF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해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려 주식이나 선물, 옵션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씨는 또,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이 씨 조사를 시작하자 이 씨가 쓰던 컴퓨터 한 대를 최 씨에게 포맷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없애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주범 이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현재까지 180억 원 상당의 피해 금액에 대한 추징보전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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