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횡령 혐의'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의원직 상실형

속보 '횡령 혐의'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의원직 상실형

2023.09.20.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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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5부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단체 계좌로 41억 원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고,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1억7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천7백여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해 윤 의원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고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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