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게 절도 급증..."출입자만 확인해도 범죄 예방"

무인가게 절도 급증..."출입자만 확인해도 범죄 예방"

2023.09.21. 오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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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람 없이 운영하는 무인 가게가 최근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곳을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보니, 절도 사건이 매달 수백 건씩 일어나 특화된 방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오는 남성.

현금을 꺼낼 목적으로 결제기를 다짜고짜 벽돌로 내리칩니다.

CCTV로 녹화하고 있다는 안내 문구가 커다랗게 붙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재작년 한 달에 2∼3백 건 수준이었던 무인가게 절도는 지난해엔 매달 4∼5백 건을 넘길 정도로 훌쩍 늘어났습니다.

점원이 상주하지 않는 곳을 누구나 24시간 내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보니,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무인가게는 '신고업'이 아닌 '자유업'이라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서, 가게 수를 정확히 집계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일부 자치구는 무인 가게에 지능형 CCTV와 출입 인증기를 달아주겠다고 나섰는데, 대부분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경찰이 출입 인증과 무인 경비 시스템 가입 등 자체적으로 방범 체계를 강화하라고 홍보하긴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입니다. 이렇게 출입 인증기를 통한 입장 전 신분인증 절차를 마련한 곳도 있지만, 일반 무인가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자들은 초기비용이 적다 보니 절도 피해를 봐도 신고해 합의금을 받으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안병찬 / 변호사 : 속된 표현으로 합의금 장사를 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금액이 몇천 원인데 실제 그 금액의 30배에서 50배, 몇십 배를 요구하시니까….]

전문가들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무인가게 대상 범죄를 막을 안전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범죄의 예방은 '민'과 '관'이 함께하는 치안 협력이 기본이 돼야 합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무인점포 스스로도 민간 경비를 활용하는….]

특히, 출입자 신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그래픽 : 지경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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