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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밑지방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50대 환자가 한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JTBC에 따르면 5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A 성형외과에서 양쪽 눈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김 씨의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의사는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김 씨를 퇴원시켰다.
그러나 김 씨는 그날 밤부터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도 같은 증상이 이어져 병원에 연락했으나, 병원 측은 일반적으로 성형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세라고 답했다.
김 씨는 그날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시신경이 손상돼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성형외과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유감이라며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한 김 씨는 결국 수술 4개월여 만에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우울증도 오고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JTBC에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 주면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일 JTBC에 따르면 5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A 성형외과에서 양쪽 눈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김 씨의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의사는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김 씨를 퇴원시켰다.
그러나 김 씨는 그날 밤부터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도 같은 증상이 이어져 병원에 연락했으나, 병원 측은 일반적으로 성형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세라고 답했다.
김 씨는 그날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시신경이 손상돼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성형외과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유감이라며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한 김 씨는 결국 수술 4개월여 만에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우울증도 오고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JTBC에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 주면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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