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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오전,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 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하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사실이 입증됐다며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2심도 이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행을 다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력범죄 신상공개 관련 대상자를 넓히는 법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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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하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사실이 입증됐다며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2심도 이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행을 다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력범죄 신상공개 관련 대상자를 넓히는 법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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