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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태에 관한 자신의 과거 발언 보도가 맥락을 왜곡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21일) 입장문을 통해 성폭행으로 임신한 여성이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위키트리 방송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성폭행 등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이미 출생한 아이는 당연히 국가의 보호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2019년 4월 내려졌다며, 자신은 이를 부인한 적이 없고, 여태 대체입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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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2019년 4월 내려졌다며, 자신은 이를 부인한 적이 없고, 여태 대체입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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