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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차량 10여 대를 부수고 경찰의 실탄 발사 끝에 붙잡힌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8살 남성 A 씨에 대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19일) 밤 11시 1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차를 세우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면서 순찰차 2대와 주민 차량 16대를 들이받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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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차를 세우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면서 순찰차 2대와 주민 차량 16대를 들이받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A 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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