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정∼새벽 6시' 심야 집회 금지 추진

경찰, '자정∼새벽 6시' 심야 집회 금지 추진

2023.09.22. 오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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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6시간 동안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어제(21일)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음으로 인한 집회 제한 통고를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주요 도로 집회·시위 제한 기준도 법으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집회·시위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대규모 집회에는 채증 작업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준법 집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하되 공공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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