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집회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집회의 자유 억압"

경찰 "불법 집회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집회의 자유 억압"

2023.09.22. 오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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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앞으로 불법 집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지만, 경찰은 선진국 수준의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부수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회 주최 측이 폭력에 직접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를 포함해 경찰이 지난 2006년부터 2017년 사이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모두 30건.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쌍용차 사건을 제외하고, 경찰의 청구액 가운데 실제로 인용된 배상액은 20%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경찰개혁위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에 신중할 것을 권고한 뒤론 소송 제기가 없었는데, 최근 기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집회시위 때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처벌만으로는 경찰관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기물 파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데다가 선진국 수준의 평화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경찰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청 앞에서는 경찰이 집회·시위를 위축시키려 한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돈 내고 기본권을 행사라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권영국 / 변호사 : 경찰 스스로가 자신의 사명감을 버리고 민중의 몽둥이가 되겠다. 공적 권력으로서의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또,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남발하며 고통을 안겨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그래픽 : 기내경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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