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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남성 간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A(60) 씨와 B(3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상당기간 회유하고 협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B 씨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외협력국장 A 씨는 2021년 9월 홍콩 국적의 여신도(29)가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하는 한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국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해 차장 B 씨에게 대처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지난해 4월 신도들에게 참고인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정명석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A(60) 씨와 B(3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상당기간 회유하고 협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B 씨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외협력국장 A 씨는 2021년 9월 홍콩 국적의 여신도(29)가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하는 한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국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해 차장 B 씨에게 대처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지난해 4월 신도들에게 참고인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정명석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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