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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뒤가 걱정이라며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관심이 쏠린 사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관련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대법원 확정이 난 거죠? 어떤 사건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수정]
지난해 5월 22일날 있었던 부산의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오피스텔이 주거지였기 때문에 들어오는 현관에서 사전에 미리 이 여성을 뒤에서 미행했던 것 같은 사람이 따라 들어와서 문이 닫히기 전에. 다짜고짜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돌려차기를 해서 여성이 쓰러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머리를 밟아서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각지대로 여성을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당시에는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이 됐어요. 성폭행 혐의가 인정 안 됐었는데 뒤늦게 의식을 찾은 피해자분이 본인의 성폭력 피해를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항소심에서 죄명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성폭력이 인정돼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고요. 형량이 12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 20년이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형이 12년에서 20년으로 늘었는데 이게 확정이 됐다, 드문 경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수정]
보통 죄명이 1심에서 정해지면 거의 대부분 그 죄명으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죄명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1심에서 성폭행이 인정 안 됐다가 뒤늦게 인정이 돼서 죄명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 굉장히 희귀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의식을 찾은 피해자가 아마도 항소심 검사에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1심 때는 본인이 의식이 없어서 제대로 본인의 피해사실을 진술을 못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호소를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검찰 측에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항소심 검사가 죄명을 변경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죄명을 토대로 해서 선고가 이뤄져서 아주 다행이고요. 그런 와중에 다시 조사를 하다시피합니다, 항소심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속옷이 벗겨졌다는 사실이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바지 안쪽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DNA가 검출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에 나섰기 때문에 성폭행까지 들어가고 강간살인미수가 적용된 거군요.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네요.
[이수정]
만약에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셨으면 아마 12년형 살인미수 범죄로 항소심도 거쳐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형사소송은 사실 당사자가 범죄자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재판 중에 진술할 수 있거나 검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피해를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뒤늦게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피해사실이 변경된 거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 달 전인가 대검에서 살인과 성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적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사실을 지금처럼 뭔가 오인을 하거나 잘못 공소제기를 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결국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진술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 선고를 직접 지켜본 피해자가 20년 뒤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복 협박이나 모욕죄와 관련해서 교정청에서 조사가 다 끝나서 검찰의 송치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싸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남언호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대리 변호사 : 안타깝지만 현시점으로부터 약 18년 8개월 후면 50세의 나이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 인터뷰에서 20년 후가 더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0년 뒤면 출소할 거 아닙니까? 정확히 18년 8개월 남았다고 하거든요. 출소하면 그다음에 어떤 조치가 추가로 있습니까?
[이수정]
피고인 같은 경우에 출소를 하면 나이가 50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원기 왕성하잖아요, 50세도 요즘은.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 이후를 걱정해서 추가로 전자감독을 20년 추가하고. 발찌를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찌를 차면서 보호관찰관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과 함께 10년의 신상공개를 뒤늦게지만 하게 그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굉장히 호소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미결 수형기간 동안 계속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보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동료 수감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제보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금 공소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재판이 한 번 더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앵커]
피해자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잖아요. 언론에 나서는 것들이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나선 건 결국 20년 뒤가 너무 걱정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수정]
피해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언론에도 계속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형사사법 기관에도 본인의 불안감, 피고인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시는 게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년 후에라도 보호관찰관들이 관리를 하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를 당했다고 어디에 숨어 계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인의 권리를 형사사법기관에 계속 지속적으로 호소하시는 것이, 그게 훨씬 안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가에서는 그와 같이 범죄 피해자, 특히 강력 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원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치료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피해자에 일정 기간 동안 주거지 제공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와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는 너그러운 양형 기준을 빨리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양형 기준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수정]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 전과가 17범입니다. 그런데 17번 안에 거의 다 대인피해를 내는 폭력과 상해가 포함된, 강도, 강간까지 포함된 이런 전과력을 지진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것이 틀림이 없고. 아주 흉악범인데 그런데 비해서 1심에서 12년밖에 안 나온 건 살인미수임에도 불구하고 짧게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형이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는 피해자의 지적은 나름대로 상당히 합리적인 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범의 경우에는 량을 좀 더 강화하고 엄벌이 집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법무부에서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죄자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제한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가석방 없는 종신제까지 논의되고 있는 와중이라 앞으로는 엄벌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신림동 살인사건 최윤종이 부산돌려차기 사건 보고 범행 계획했다고 했잖아요. CCTV 없는 곳에서 하고. 그래서 피해자분이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 본인이 원인이나 시동을 건 게 아닌가, 이런 죄책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수정]
이런 문제는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물론 피해자의 이야기 때문에 더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한 것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언론에서 직접적인 범행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보도되지 않게 해야 되는 보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게 언론의 책임이지 피해자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책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다. 다만 지금 이렇게 모방할 수도 있는 영상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건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특히 언론에서 보도된 영상을 2차, 3차로 재생산을 하는 유튜버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을 가공해서 더 확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유튜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분, 상당히 걱정이 많으신데. 나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정의 사건파일. 이수정 교수님이 직접 중요한 사건이나 판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제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요건을 변경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교수님께서 이 사건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수정]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계에서 성범죄와 연관해서 결국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적인 침해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가 아니냐 하는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해 왔고요.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입법 발의를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이 잘 되지 않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 여부를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가지고는 유무죄를 가리기가 나중에 가서는 말만 있는 재판인 경우에,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가해자의 피해진술만, 가해진술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 동의 여부만 가지고 따지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번에 이 판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물론 동의 여부만 따져야 한다, 이런 판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범죄의 경우에 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피해자에게 폭력과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이게 성범죄가 입증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이 항거 불가능할 정도로 있다는 사실을, 문제는 피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고인은 당연히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할 거니까. 피고인은 계속 일관성 있게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는 데 비해서 그러면 결국 피해자가 폭력이나 협박이 있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이르러서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걸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폭력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증거를 찾는 게 사실 멍이 들거나 완력으로 해서 무엇인가 항거 불능에 이르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폭력이나 협박이 그렇게 흔적을 남길 정도로 있는 사건보다 없는 사건이 훨씬 많아요. 진술만 있는 사건이 훨씬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에 2014년도 사건이 해당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이수정]
2014년도 사건을 저희가 돌이켜보면 같은 공간에서 자주 왕래하던 사촌오빠와 사촌동생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촌오빠가 사촌동생, 미성년자에게 결국은 자신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만져달라. 이래서 딱히 폭행이나 협박 없이 피해자에게 강권하여 성추행을 일단은 먼저 시작하게 한 다음 이를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오빠가 피해자를 쓰러뜨려서 그 위에 올라타서 신체를 강제추행한 범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게 주먹질을 하거나 죽이겠다는 위협을 한 건 아니죠.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1심에서는 유죄가 입증이 됩니다. 유죄가 인정돼요. 그래서 아마도 오빠가 군인이었던 것 같아서 군사법원에서 1심에서는 강제추행이 유죄가 나오고 징역 3년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빠가 나는 폭행도 안 하고 협박도 안 했으니까 나는 항거 불능에 이르게 안 만들었다, 피해자를. 그런데 피해자가 자기가 저항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다 하고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됐느냐? 강제추행이 무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행이나 협박이 분명하지 않은 범죄는 지금까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판례를 깨고 이제 대법원에서 드디어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항거 불능에 이를 정도의 폭행, 협박이 아니라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에도, 그리고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항거 불능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이번에 새롭게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앵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불법 유형력이라고 하는데, 유형력은 뭘까요?
[이수정]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몸을 누이고 그 위에 올라타서 결국 몸을 만진 거잖아요. 그것도 결국 물리력의 행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주먹질을 하거나 칼을 들이대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폭력이나 협박을 입증해야만 이게 유죄로 판결이 되던 관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피해자가 정말 여러 가지로 상해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다움을 계속 호소를 해야 결국 유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모든 판례를 40년 만에 깨고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성범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앵커]
강제추행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완화가 된 거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기준을 들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수정]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국제기준으로 봐서도 물론 동의 여부에만 따라서, 또는 독일은 저항, 싫다, 이런 의사에 따라서만도 성범죄가 인정되는 외국 선진국의 사례가 있기는 하나 뒤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좀 더 널리 성범죄의 혐의를 입증해 주는, 인정해 주는 이런 판례는 굉장히 환영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게 굉장히 적용될 만한 사건들은 요즘 이단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폭력도 쓰지 않고 협박도 하지 않아도 JMS 같은 종교단체에서 있었던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성적 침해는 성폭력이 맞잖아요. 그런데 폭력이나 협박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다 빠져나갔던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용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판례다.
[앵커]
그동안 그렇게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사건들, 가해자는 폭행이나 협박만 하지 않으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고. 앞으로는 가해자의 행위의 목적, 의도, 그 상황, 관계를 다 보고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이수정]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면 그것도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약간의 제한조건이 있나 봐요. 동의 여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건 아니라면서요?
[이수정]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그런 동의와 비동의 간음, 이런 것들은 인정된 판례는 아니다.
[앵커]
그러면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네요.
[이수정]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폭력이 인정돼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기망에 의하거나 또는 약물의 효과에 의해서 동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동의를 하는 순간에 녹음을 해 놨다가 우리가 했던 건 동의에 의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악용되는 사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 마지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계곡살인 사건 이은해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받았고요.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2019년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대법 판결이 4년 만에 나온 거예요. 꽤 오래 걸렸습니다.
[이수정]
꽤 오래 걸린 이유가 처음에는 살인사건이다라고까지 여길 수 없었던 게 결국은 사건인지 사고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초기에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됐고 이거를 구속 요건을 충족시킴에 있어서 자기 발로 물속에 뛰어내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타살이라는 걸 입증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증인과 굉장히 많은 수사의 노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뒤늦게 거의 재조사하다시피 해서 결국은 1심에서 유죄를 끌어냈던 그런 사건이 이제서야 대법원에서 유죄가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이죠.
[앵커]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이 인정된 겁니까? 인정이 안 된 겁니까?
[이수정]
검찰에서는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에 의해서 직접살인을 한 것이다. 손을 대지 않아도 직접살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나 그러나 그러한 공소의 논리가 재판부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지배라는 것이 입증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여러 가지 증거로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인정하게 된 경우는 사실 부작위, 기망에 의해서 마치 구조해줄 것처럼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 물에서 뛰어내릴 때 내가 수영을 못해도 나를 구제해 줄 거다라는 확신을 줌으로 해서, 일종의 기망에 의해서 결국 물로 뛰어내리게 한 다음 구조를 안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 살인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살인은 인정이 됐으나 직접살인은 인정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직접살인이 혹시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수정]
미국의 판례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에서 연인에게 계속 자살을 하라고 종용하여 결국 연인이 투신을 했는데.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 속의 증거들을 보니까 계속 자살을 종용했던 문자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종의 강요된 자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검찰에서는 이 사건도 이은해에 의해서 윤 씨가 강요된 자살을 하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공소제기를 했었죠.
[앵커]
이은해가 보험사 상대로 생명보험금 8억 원 주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나 봐요.
[이수정]
끝까지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손도 안 대고. 결국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죄를 가정하고 보험금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것 같고. 그게 8억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끝까지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느냐. 이은해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딸에게 이 보험금을 생활비로 넘겨주고 싶어서 그런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건 별개의 소송인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수정]
그런데 1심에서 이은해 쪽이 패소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살인이 인정됐기 때문에. 살인을 해서 결국 윤 씨 명의로 된 보험금은 이은해가 받을 수 없죠.
[앵커]
저희가 뒤에 사진 준비했는데 공범도 있었잖아요. 내연남인가요?
[이수정]
내연남이었고. 윤 씨와 이은해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던 부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이라는 게 남은 가족에게 가능하도록 보험상품을 가입했던 건데. 알고 보면 단 하루도 함께 살지 않았답니다. 동거남을 계속 갈아가면서 이은해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던 거죠.
[앵커]
오늘 사건하고 판례를 잘 짚어봤는데요. 이수정 교수님, 이번에 여러 사건사고 다루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지금 대법원에서 다행히도 예상대로 판결이 나와서 굉장히 중대사건이었는데 유무죄가 제대로 가려져서 아주 환영하는 마음이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성폭력과 연관된 기준이 조금 더 관대하게 피해자 측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을 배려하도록 그렇게 새로운 판례가 나온 부분은 두고 두고 다른 재판에도 기준이 돼서 그와 같은 유형력을 사용만 해도 성폭력이 인정되는 그런 판례로 굳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두 다 국민들한테 돌아오니까요. 현실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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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뒤가 걱정이라며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관심이 쏠린 사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관련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대법원 확정이 난 거죠? 어떤 사건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수정]
지난해 5월 22일날 있었던 부산의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오피스텔이 주거지였기 때문에 들어오는 현관에서 사전에 미리 이 여성을 뒤에서 미행했던 것 같은 사람이 따라 들어와서 문이 닫히기 전에. 다짜고짜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돌려차기를 해서 여성이 쓰러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머리를 밟아서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각지대로 여성을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당시에는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이 됐어요. 성폭행 혐의가 인정 안 됐었는데 뒤늦게 의식을 찾은 피해자분이 본인의 성폭력 피해를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항소심에서 죄명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성폭력이 인정돼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고요. 형량이 12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 20년이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형이 12년에서 20년으로 늘었는데 이게 확정이 됐다, 드문 경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수정]
보통 죄명이 1심에서 정해지면 거의 대부분 그 죄명으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죄명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1심에서 성폭행이 인정 안 됐다가 뒤늦게 인정이 돼서 죄명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 굉장히 희귀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의식을 찾은 피해자가 아마도 항소심 검사에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1심 때는 본인이 의식이 없어서 제대로 본인의 피해사실을 진술을 못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호소를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검찰 측에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항소심 검사가 죄명을 변경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죄명을 토대로 해서 선고가 이뤄져서 아주 다행이고요. 그런 와중에 다시 조사를 하다시피합니다, 항소심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속옷이 벗겨졌다는 사실이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바지 안쪽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DNA가 검출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에 나섰기 때문에 성폭행까지 들어가고 강간살인미수가 적용된 거군요.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네요.
[이수정]
만약에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셨으면 아마 12년형 살인미수 범죄로 항소심도 거쳐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형사소송은 사실 당사자가 범죄자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재판 중에 진술할 수 있거나 검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피해를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뒤늦게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피해사실이 변경된 거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 달 전인가 대검에서 살인과 성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적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사실을 지금처럼 뭔가 오인을 하거나 잘못 공소제기를 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결국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진술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 선고를 직접 지켜본 피해자가 20년 뒤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복 협박이나 모욕죄와 관련해서 교정청에서 조사가 다 끝나서 검찰의 송치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싸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남언호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대리 변호사 : 안타깝지만 현시점으로부터 약 18년 8개월 후면 50세의 나이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 인터뷰에서 20년 후가 더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0년 뒤면 출소할 거 아닙니까? 정확히 18년 8개월 남았다고 하거든요. 출소하면 그다음에 어떤 조치가 추가로 있습니까?
[이수정]
피고인 같은 경우에 출소를 하면 나이가 50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원기 왕성하잖아요, 50세도 요즘은.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 이후를 걱정해서 추가로 전자감독을 20년 추가하고. 발찌를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찌를 차면서 보호관찰관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과 함께 10년의 신상공개를 뒤늦게지만 하게 그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굉장히 호소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미결 수형기간 동안 계속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보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동료 수감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제보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금 공소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재판이 한 번 더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앵커]
피해자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잖아요. 언론에 나서는 것들이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나선 건 결국 20년 뒤가 너무 걱정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수정]
피해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언론에도 계속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형사사법 기관에도 본인의 불안감, 피고인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시는 게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년 후에라도 보호관찰관들이 관리를 하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를 당했다고 어디에 숨어 계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인의 권리를 형사사법기관에 계속 지속적으로 호소하시는 것이, 그게 훨씬 안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가에서는 그와 같이 범죄 피해자, 특히 강력 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원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치료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피해자에 일정 기간 동안 주거지 제공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와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는 너그러운 양형 기준을 빨리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양형 기준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수정]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 전과가 17범입니다. 그런데 17번 안에 거의 다 대인피해를 내는 폭력과 상해가 포함된, 강도, 강간까지 포함된 이런 전과력을 지진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것이 틀림이 없고. 아주 흉악범인데 그런데 비해서 1심에서 12년밖에 안 나온 건 살인미수임에도 불구하고 짧게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형이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는 피해자의 지적은 나름대로 상당히 합리적인 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범의 경우에는 량을 좀 더 강화하고 엄벌이 집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법무부에서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죄자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제한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가석방 없는 종신제까지 논의되고 있는 와중이라 앞으로는 엄벌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신림동 살인사건 최윤종이 부산돌려차기 사건 보고 범행 계획했다고 했잖아요. CCTV 없는 곳에서 하고. 그래서 피해자분이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 본인이 원인이나 시동을 건 게 아닌가, 이런 죄책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수정]
이런 문제는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물론 피해자의 이야기 때문에 더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한 것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언론에서 직접적인 범행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보도되지 않게 해야 되는 보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게 언론의 책임이지 피해자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책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다. 다만 지금 이렇게 모방할 수도 있는 영상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건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특히 언론에서 보도된 영상을 2차, 3차로 재생산을 하는 유튜버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을 가공해서 더 확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유튜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분, 상당히 걱정이 많으신데. 나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정의 사건파일. 이수정 교수님이 직접 중요한 사건이나 판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제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요건을 변경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교수님께서 이 사건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수정]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계에서 성범죄와 연관해서 결국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적인 침해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가 아니냐 하는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해 왔고요.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입법 발의를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이 잘 되지 않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 여부를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가지고는 유무죄를 가리기가 나중에 가서는 말만 있는 재판인 경우에,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가해자의 피해진술만, 가해진술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 동의 여부만 가지고 따지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번에 이 판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물론 동의 여부만 따져야 한다, 이런 판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범죄의 경우에 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피해자에게 폭력과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이게 성범죄가 입증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이 항거 불가능할 정도로 있다는 사실을, 문제는 피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고인은 당연히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할 거니까. 피고인은 계속 일관성 있게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는 데 비해서 그러면 결국 피해자가 폭력이나 협박이 있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이르러서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걸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폭력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증거를 찾는 게 사실 멍이 들거나 완력으로 해서 무엇인가 항거 불능에 이르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폭력이나 협박이 그렇게 흔적을 남길 정도로 있는 사건보다 없는 사건이 훨씬 많아요. 진술만 있는 사건이 훨씬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에 2014년도 사건이 해당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이수정]
2014년도 사건을 저희가 돌이켜보면 같은 공간에서 자주 왕래하던 사촌오빠와 사촌동생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촌오빠가 사촌동생, 미성년자에게 결국은 자신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만져달라. 이래서 딱히 폭행이나 협박 없이 피해자에게 강권하여 성추행을 일단은 먼저 시작하게 한 다음 이를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오빠가 피해자를 쓰러뜨려서 그 위에 올라타서 신체를 강제추행한 범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게 주먹질을 하거나 죽이겠다는 위협을 한 건 아니죠.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1심에서는 유죄가 입증이 됩니다. 유죄가 인정돼요. 그래서 아마도 오빠가 군인이었던 것 같아서 군사법원에서 1심에서는 강제추행이 유죄가 나오고 징역 3년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빠가 나는 폭행도 안 하고 협박도 안 했으니까 나는 항거 불능에 이르게 안 만들었다, 피해자를. 그런데 피해자가 자기가 저항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다 하고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됐느냐? 강제추행이 무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행이나 협박이 분명하지 않은 범죄는 지금까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판례를 깨고 이제 대법원에서 드디어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항거 불능에 이를 정도의 폭행, 협박이 아니라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에도, 그리고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항거 불능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이번에 새롭게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앵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불법 유형력이라고 하는데, 유형력은 뭘까요?
[이수정]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몸을 누이고 그 위에 올라타서 결국 몸을 만진 거잖아요. 그것도 결국 물리력의 행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주먹질을 하거나 칼을 들이대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폭력이나 협박을 입증해야만 이게 유죄로 판결이 되던 관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피해자가 정말 여러 가지로 상해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다움을 계속 호소를 해야 결국 유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모든 판례를 40년 만에 깨고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성범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앵커]
강제추행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완화가 된 거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기준을 들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수정]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국제기준으로 봐서도 물론 동의 여부에만 따라서, 또는 독일은 저항, 싫다, 이런 의사에 따라서만도 성범죄가 인정되는 외국 선진국의 사례가 있기는 하나 뒤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좀 더 널리 성범죄의 혐의를 입증해 주는, 인정해 주는 이런 판례는 굉장히 환영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게 굉장히 적용될 만한 사건들은 요즘 이단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폭력도 쓰지 않고 협박도 하지 않아도 JMS 같은 종교단체에서 있었던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성적 침해는 성폭력이 맞잖아요. 그런데 폭력이나 협박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다 빠져나갔던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용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판례다.
[앵커]
그동안 그렇게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사건들, 가해자는 폭행이나 협박만 하지 않으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고. 앞으로는 가해자의 행위의 목적, 의도, 그 상황, 관계를 다 보고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이수정]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면 그것도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약간의 제한조건이 있나 봐요. 동의 여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건 아니라면서요?
[이수정]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그런 동의와 비동의 간음, 이런 것들은 인정된 판례는 아니다.
[앵커]
그러면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네요.
[이수정]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폭력이 인정돼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기망에 의하거나 또는 약물의 효과에 의해서 동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동의를 하는 순간에 녹음을 해 놨다가 우리가 했던 건 동의에 의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악용되는 사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 마지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계곡살인 사건 이은해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받았고요.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2019년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대법 판결이 4년 만에 나온 거예요. 꽤 오래 걸렸습니다.
[이수정]
꽤 오래 걸린 이유가 처음에는 살인사건이다라고까지 여길 수 없었던 게 결국은 사건인지 사고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초기에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됐고 이거를 구속 요건을 충족시킴에 있어서 자기 발로 물속에 뛰어내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타살이라는 걸 입증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증인과 굉장히 많은 수사의 노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뒤늦게 거의 재조사하다시피 해서 결국은 1심에서 유죄를 끌어냈던 그런 사건이 이제서야 대법원에서 유죄가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이죠.
[앵커]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이 인정된 겁니까? 인정이 안 된 겁니까?
[이수정]
검찰에서는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에 의해서 직접살인을 한 것이다. 손을 대지 않아도 직접살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나 그러나 그러한 공소의 논리가 재판부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지배라는 것이 입증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여러 가지 증거로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인정하게 된 경우는 사실 부작위, 기망에 의해서 마치 구조해줄 것처럼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 물에서 뛰어내릴 때 내가 수영을 못해도 나를 구제해 줄 거다라는 확신을 줌으로 해서, 일종의 기망에 의해서 결국 물로 뛰어내리게 한 다음 구조를 안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 살인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살인은 인정이 됐으나 직접살인은 인정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직접살인이 혹시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수정]
미국의 판례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에서 연인에게 계속 자살을 하라고 종용하여 결국 연인이 투신을 했는데.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 속의 증거들을 보니까 계속 자살을 종용했던 문자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종의 강요된 자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검찰에서는 이 사건도 이은해에 의해서 윤 씨가 강요된 자살을 하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공소제기를 했었죠.
[앵커]
이은해가 보험사 상대로 생명보험금 8억 원 주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나 봐요.
[이수정]
끝까지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손도 안 대고. 결국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죄를 가정하고 보험금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것 같고. 그게 8억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끝까지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느냐. 이은해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딸에게 이 보험금을 생활비로 넘겨주고 싶어서 그런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건 별개의 소송인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수정]
그런데 1심에서 이은해 쪽이 패소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살인이 인정됐기 때문에. 살인을 해서 결국 윤 씨 명의로 된 보험금은 이은해가 받을 수 없죠.
[앵커]
저희가 뒤에 사진 준비했는데 공범도 있었잖아요. 내연남인가요?
[이수정]
내연남이었고. 윤 씨와 이은해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던 부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이라는 게 남은 가족에게 가능하도록 보험상품을 가입했던 건데. 알고 보면 단 하루도 함께 살지 않았답니다. 동거남을 계속 갈아가면서 이은해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던 거죠.
[앵커]
오늘 사건하고 판례를 잘 짚어봤는데요. 이수정 교수님, 이번에 여러 사건사고 다루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지금 대법원에서 다행히도 예상대로 판결이 나와서 굉장히 중대사건이었는데 유무죄가 제대로 가려져서 아주 환영하는 마음이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성폭력과 연관된 기준이 조금 더 관대하게 피해자 측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을 배려하도록 그렇게 새로운 판례가 나온 부분은 두고 두고 다른 재판에도 기준이 돼서 그와 같은 유형력을 사용만 해도 성폭력이 인정되는 그런 판례로 굳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두 다 국민들한테 돌아오니까요. 현실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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