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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알게 된 여성에게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여 일 동안 1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기도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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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기도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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