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수치 조작...업체 임직원 등 기소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수치 조작...업체 임직원 등 기소

2023.09.22. 오후 6: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영업이익을 늘리려 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알루미늄 재활용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북 영주시에 있는 알루미늄 재활용업체 임직원 5명과 측정 대행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 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을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오염물질 중 하나인 염화수소는 허용 기준보다 15배가 넘는 농도로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업체는 또, 측정 대행업체에 오염물질 배출 측정을 의뢰하면서 허용 기준을 지킨 것처럼 기록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측정 대행업자들은 업체의 법 위반을 알고서도 먼지 농도 등의 측정 결과를 조작해 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