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입사' 들통 나 해고된 사원...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부정 입사' 들통 나 해고된 사원...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2023.09.23.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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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으로 부정 입사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직원이 '청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직접 인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부정행위를 통해 직업적 안정과 보수라는 이익을 누렸던 만큼, 이를 바로잡지 않는 건 사회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은행 지점장 아들인 A 씨는 지난 2017년 상반기 공채에 지원해 합격했는데, 1차 면접 접수가 합격선 아래였음에도 채용 담당자들이 결과를 조작해 합격시켰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A 씨의 아버지가 국가정보원 정보관에게 아들 지원 사실을 알렸고, 정보관이 은행 부문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은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 등을 특혜 채용한 것이 드러나 징역 8개월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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