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올린다..."최저임금 수준까지 검토"

육아휴직 급여 올린다..."최저임금 수준까지 검토"

2023.09.24.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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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아휴직을 하면 현재 월 최대 15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기에는 빠듯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육아휴직을 낸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를 월 급여로 받습니다.

금액은 최저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가 기존 소득을 얼마나 보전해주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44.6%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소득이 '반토막' 나는 셈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가진 OECD 27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17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보다 훨씬 낮습니다.

소득이 눈에 띄게 줄어서인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도 낮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 52주로 27개 국가 가운데 7위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여성이 21.4명, 남성 1.3명으로 OECD 19개 국가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김영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지난 5일) : 육아휴직을 쓰는 걸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소득의 100%를 급여로 보장해 주기는 하지만 최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이 15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받는 육아휴직급여에서 매월 50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시행 시기는 내후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재원을 어디에서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6조 3천억 원으로,

공공자금 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9천억 원 적자 상태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 급여 확대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으고,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편집: 문지환

그래픽: 박유동


YTN 김다연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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