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환자·보호자 원하면 촬영

오늘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환자·보호자 원하면 촬영

2023.09.25. 오전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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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비롯해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복지부 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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