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촬영도 의무화? [앵커리포트]

수술실 CCTV 의무화...촬영도 의무화? [앵커리포트]

2023.09.25. 오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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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의료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의료기관의 수술실은 모두 8천 777개입니다.

다만, 모든 수술실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요.

국소 마취하는 수술은 제외됩니다.

일반 병의원 가운데는 성형외과, 정형외과, 척추 화상 전문병원 등이 포함됩니다.

수술실 CCTV가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녹화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해야만 합니다.

촬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이 찍는 건 불법입니다.

환자가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원이 촬영을 거부할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응급수술인 경우, 생명이 달린 위험도 높은 수술 등 6가지 상황에선 찍지 않아도 됩니다.

찍은 영상을 열람할 때도 수술에 참여한 모든 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이 반대하면 볼 수 없는 겁니다.

법안에는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예외 조항도 많고 보관 기간도 짧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주장입니다.

[이나금 /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故 권대희 씨 유족) :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절차가 있잖아요. 영상 신청하는 절차도 있을 거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절차 기다리는 사이에 30일은 금방 지나갈 수 있고 그래서 30일은 많이 짧고 최소한 90일은 보존해야만…]

하지만 의사단체는 수술실에 CCTV를 다는 것만으로도 의료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지난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감을 유발하여 수술환경이 악화하고 결국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어진료에 나서게 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분들께 피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복지부는 제도를 시행해 보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늘부터 시행하긴 하지만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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