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3.09.25. 오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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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박 전 단장 측이 낸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기록을 통해 처분의 경위와 박 전 단장의 손해 등을 살폈을 때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고 조사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지난달 2일 민간 경찰에 이첩 했다가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고,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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