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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강제 추행죄 구성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일선 검찰청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성폭력 사범에 엄정 대응하란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던 기존의 폭행·협박 법리를 변경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 정도만 있어도 강제 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 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 의미가 명확히 정립된 만큼, 전국 검찰청에 새로 정립된 법리를 보편적으로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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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 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 의미가 명확히 정립된 만큼, 전국 검찰청에 새로 정립된 법리를 보편적으로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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