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 9시간째...검찰·이재명, 명운 걸린 공방

구속영장 심사 9시간째...검찰·이재명, 명운 걸린 공방

2023.09.26. 오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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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가 진행된 지 9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심문이 끝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수사 성패가 달린 검찰과, 정치적 생명을 건 이 대표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네, 이 대표의 영장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오전 10시에 시작된 심문은 해가 진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과 이 대표, 양측 입장을 듣는 심문 절차가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양측에 오후 5시 반까지는 심문을 마치게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1시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법리 공방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엔 백현동 의혹, 오후 들어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고, 오후 4시 10분쯤부터는 위증교사 혐의가 다뤄졌는데요.

검찰은 검사 8명에 5백여 쪽에 달하는 화면 자료를 준비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측도 고검장, 판사 출신 변호인단과 사건별로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취재진이 심문이 진행되는 중앙지법 321호 법정 앞에서 종일 대기했는데, 가끔 법정에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도 법정에서 수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혐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답하고, 이 대표가 직접 보충 설명을 하기도 했다는 건데요.

오늘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 (김인섭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

심문이 끝나고 나면 이 대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이곳에서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받은 뒤, 지정된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채 유 부장판사의 판단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죠?

[기자]
네, 물론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혐의 소명 다툼이 먼저라고 언급합니다.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민간업자를 위해 성남시 이익 2백억 원을 포기했다는 배임 혐의,

차기 대선주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쌍방울을 시켜 방북 비용 등을 우회 지급했단 뇌물 혐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건인데요.

이 혐의들을 두고 피의자 방어권에 방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증거 인멸 우려를 우선할 것이냐,

결국, 최종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은 '위증 교사' 혐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 당시 관계자에게 연락해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혐의인데,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관계자에게 연락해 이런 방식으로 얘기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는 통화 녹취록을 심사에서 제시하면서,

거대 야당 수장으로서 이 대표가 이렇게 관계자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을 가서 '위에서 원한다'며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녹취록도 진술 회유 정황으로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의혹 관련 통화의 취지는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거였다며 꿰맞추기라고 반박하는데,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점 등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대표는 회생 불능의 정치적 타격을 입겠지만,

반대로 기각된다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게 아니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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