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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27일) 수감 됐던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지난 20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으며,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월, 아들 조원 씨 입시비리 혐의로도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동생 조권 씨에 이어 정 전 교수도 가석방되면 조 전 장관 일가는 모두 풀려나게 됩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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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으며,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월, 아들 조원 씨 입시비리 혐의로도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동생 조권 씨에 이어 정 전 교수도 가석방되면 조 전 장관 일가는 모두 풀려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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