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2023.09.27. 오전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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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사건의 정점에 있다는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군요?

[기자]
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마무리된 지 7시간여 만에 결론을 내린 건데요.

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 대표가 연루됐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풀려나게 됐는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앞서 어제(25일) 오전 10시부터 9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심문 과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권력형 지역 토착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경유착으로 규정하고 혐의가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이 대표 측근들이 재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전력이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법정 최후 변론을 통해 도지사가 된 뒤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게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청 두 곳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만큼 인멸할 증거가 없고, 도주 우려도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점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 대표 혐의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백억 원어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경기지사가 된 뒤에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백현동 민간업자와 로비스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많은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이 '최종 결정권자'로 규정한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남은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게 2백억 원을 요구받고 이 중 절반은 이 대표 측 몫이란 말을 들었다는 민간업자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받았단 의혹과,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도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대장동 428억 원 약정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정치·표적 수사라는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검찰 수사는 당분간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게 됐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과 성남 FC 사건까지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냔 비난 여론도 커질 수 있어 검찰로선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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