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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먼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2시 23분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890여 자에 걸쳐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염려를 구분해 판단 기준을 밝혔습니다.
우선,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위해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측근에게 이 대표가 전화해 진술을 요구한 통화 녹취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장 청구의 뼈대인 백현동 사업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혐의 소명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이 대표 관여를 입증할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반박하는 이 대표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대북송금 의혹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등 현재까지 자료만 보면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현시점에서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에 이 대표가 의심의 여지 없이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거라던 증거 인멸 염려 부분에서도 재판부는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지금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이 대표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송금 의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진술 번복에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 역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도 증거 인멸 염려를 단정할 수 없는 사유로 꼽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법원은 이 대표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이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냈는데요.
검찰은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단 점을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건 증거 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이 대표의 혐의부터 간략히 정리하면,
성남시장 시절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백억 원어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고요.
2019년 경기지사가 된 뒤에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백현동 민간업자와 로비스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많은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이 '최종 결정권자'로 규정한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남은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게 2백억 원을 요구받고 이 중 절반은 이 대표 측 몫이란 말을 들었다는 민간업자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받았단 의혹과,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도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대장동 428억 원 약정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정치·표적 수사라는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검찰 수사는 당분간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게 됐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과 성남 FC 사건까지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냔 비난 여론도 커질 수 있어 검찰로선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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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먼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2시 23분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890여 자에 걸쳐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염려를 구분해 판단 기준을 밝혔습니다.
우선,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위해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측근에게 이 대표가 전화해 진술을 요구한 통화 녹취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장 청구의 뼈대인 백현동 사업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혐의 소명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이 대표 관여를 입증할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반박하는 이 대표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대북송금 의혹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등 현재까지 자료만 보면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현시점에서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에 이 대표가 의심의 여지 없이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거라던 증거 인멸 염려 부분에서도 재판부는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지금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이 대표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송금 의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진술 번복에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 역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도 증거 인멸 염려를 단정할 수 없는 사유로 꼽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법원은 이 대표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이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냈는데요.
검찰은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단 점을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건 증거 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이 대표의 혐의부터 간략히 정리하면,
성남시장 시절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백억 원어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고요.
2019년 경기지사가 된 뒤에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백현동 민간업자와 로비스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많은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이 '최종 결정권자'로 규정한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남은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게 2백억 원을 요구받고 이 중 절반은 이 대표 측 몫이란 말을 들었다는 민간업자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받았단 의혹과,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도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대장동 428억 원 약정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정치·표적 수사라는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검찰 수사는 당분간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게 됐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과 성남 FC 사건까지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냔 비난 여론도 커질 수 있어 검찰로선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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