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래 중학생 폭행한 10대들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또래 중학생 폭행한 10대들 1심 판결에 항소

2023.09.27. 오전 10: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또래 중학생을 감금해 집단 폭행한 10대 학생 3명이 각각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들의 범행이 잔혹한 데다가,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더 중한 형을 받아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 3명 중 A양과 B양에게 징역 장기 9년과 단기 5년, C양에게는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양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B양, C양과 함께 피해자를 지하주차장 창고에 가둬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신체 곳곳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