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장 기각' 892자 사유 뜯어보니...한동훈 "수사 중간 과정일 뿐"

'李 영장 기각' 892자 사유 뜯어보니...한동훈 "수사 중간 과정일 뿐"

2023.09.27.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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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이례적으로 혐의별로 어떤 게 소명이 되고 어떤 건 부족한지

자세한 입장을 냈습니다.

모두 900자에 가까운 기각 사유였습니다.

이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먼저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부터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도각 사건별로 법원 판단이 달랐던 거죠?

[기자]
맞습니다.

먼저 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의 경우,

지금 그래픽으로 정리해 놨는데요.

법원은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도 결론은 같은데,

이 대표가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을 인식하거나

공모나 관여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정리하면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성남시나 경기도 총책임자였던 이 대표의 관여를 입증할

'핵심 증거'는 부족하단 말로 풀이됩니다.

다만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검찰은 심사 과정에서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재판 당시

관계자에게 연락해 이렇게 말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화면 자료에 띄워 직접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앵커]
이번 영장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인멸 우려일 거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자]
법원은 증거인멸 쟁점에 대해서도 사건별로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하려 해도 그러기 어려울 거란 뜻으로 보입니다.

대북송금 의혹은검찰이 앞서 심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하는 데

특히 공을 들였던 부분인데요.

민주당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진술 회유를 시도한 증거라면서,

접견 당시 녹취록을 심사에서 직접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법원 판단도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 주변인들이 이 전 부지사 진술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있지만, 여기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는지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의 지시란 점을 규명하기 위해선녹취록에 포함됐다는

'위에서 원한다'는 발언보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 변화는 결국,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했는데,

오락가락했던 진술은 결국, 진행되고 있는본안 재판에서 따져볼 문제란 뜻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1야당 대표라는 부분도 언급이 됐다고요?

[기자]
그 부분에 있어선 법원과 검찰이 정반대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이 대표 본인과 주변인들의 과거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보면,

현재 거대 야당의 수장으로 있는 이 대표가사회적 영향력과 지위를 이용해

이후에도 사건 관련자 압박할 가능성 크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반대로 법원은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이 나왔던

이 대표의 건강 문제의 경우 892자에 이르는 기각 사유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검찰 반응도 나왔습니까?

[기자]
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오전법원의 영장 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며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직접 관여 여부를 둘러싼 혐의가 소명된다고

여전히 검찰은 판단하고있고 증거인멸 우려 판단에도 큰 의문을 보였는데요.

특히 앞서 전해드린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현직 정당 대표란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의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원지검 관계자는 어제 영장심사 재판부가대북송금 관련 방북 보고를 받았는지

이 대표에게직접 질문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에

재판부도 의문을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원 결정과 근거가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겠다는 듯 남은 수사를 철저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원석 / 검찰총장 :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닙니다. 구속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입니다.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강해서….]

[앵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한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국회에서 직접 이재명 대표체포동의 요구서를 설명했던 한동훈 장관도

오늘 출근길에 관련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원석 총장과 마찬가지로구속영장 관련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무죄 판단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는데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체포동의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또 수사 동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수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별도의 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영장심사를 받은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게 가능합니까?

[기자]
우선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이미 관련 수사는 거의 정리됐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병을 확보했다면 집중 조사를 통해 윗선인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파고들었겠지만,

기각된 지금은 추가 소환 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정기국회가 한동안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검찰의 유력한 선택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영장 심사에 올렸던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 대북송금 관련 제2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관계 등을 정리하는 대로

불구속 기소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사건도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주요 사건들만 그래픽으로 추려봤는데요.

중앙지검에선 우선 대장동 비리 혐의와 관련한 '428억 약정' 의혹,

수원에선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남아있습니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인데요.

일각에서는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도

결국 배후 규명 과정에서 이 대표 관여 여부를 살펴보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정작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파장이 수습될 때까지 검찰이 당분간은

다른 수사에 속도를 내긴 어렵지 않겠느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앞서 송 기자가 얘기한 대장동 혐의 관련한 약정 의혹은 428억이 맞겠죠.

그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끝났다고 보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구속 수사는 불발됐지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뒤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대장동·위례, 성남FC 사건으로 재판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 사건 재판은 다음 달 초부터는법정 공방이 본격화할 예정인데요.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위증교사 혐의까지, 재판 단계로 넘어가고 나면

이 대표가 법원을 찾는 횟수도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1심 선고는 물론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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