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음 달부터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 나선다

법무부, 다음 달부터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 나선다

2023.09.27. 오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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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정 시설 내 음란도서 차단 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먼저 법무부는 수용자와 심부름업체 사이 거래를 막기 위해 수용자가 교정시설 밖으로 보내는 우편에 우표를 하나만 붙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수용자가 심부름업체에 부탁해 음란물 등 금지 물품을 받고, 영치금으로 물품 금액만큼 우표를 산 뒤 봉투에 보내 대가를 지급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져 왔는데,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심부름업체가 영업에 쓰는 무료 전자서신을 유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협조를 얻어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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