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사유에 '당 대표' 언급...검찰 "정치적 고려 아닌가"

기각 사유에 '당 대표' 언급...검찰 "정치적 고려 아닌가"

2023.09.27.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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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오늘(27일) 새벽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892자에 이르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기각 사유 가운데에는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란 점도 언급됐는데, 검찰은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니냐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한 유감을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먼저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 시작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도 사건별로 법원 판단이 달랐던 거죠?

[기자]
맞습니다. 먼저 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의 경우, 법원은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도 결론은 같은데, 이 대표가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을 인식하거나 공모나 관여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정리하면,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성남시나 경기도 총책임자였던 이 대표의 관여를 입증할 '핵심 증거'는 부족하단 말로 풀이됩니다.

다만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검찰은 심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재판 당시 관계자에게 연락해 이렇게 말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화면 자료에 띄워 직접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앵커]
앞서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은 증거인멸 우려일 거란 전망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도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증거인멸 쟁점에 대해서도 사건별로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하려 해도 그러기 어려울 거란 뜻으로 보입니다.

대북송금 의혹은 검찰이 앞서 심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하는 데 특히 공을 들였던 부분인데요.

민주당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회유를 시도한 증거라면서, 접견 당시 녹취를 심사에서 직접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법원 판단도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 주변인들이 이 전 부지사 진술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여기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는지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 변화는 결국,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했는데,

오락가락했던 진술은 결국, 진행되고 있는 본안 재판에서 따져볼 문제란 뜻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히 증거인멸 우려 부분과 관련해선,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도 언급됐죠?

[기자]
네, 그 부분에 있어선 법원과 검찰이 정반대 시각을 보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이 대표 본인과 주변인들의 과거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보면,

현재 거대 야당의 수장으로 있는 이 대표가 사회적 영향력과 지위를 이용해 이후에도 사건 관련자 압박할 가능성 크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반대로 법원은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이 나왔던 이 대표의 건강 문제의 경우 892자에 이르는 기각 사유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검찰 반응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검, 또 수원지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서 전해드렸듯이 법원이 이 대표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당 대표란 점을 언급한 데 대해,

오히려 사법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직접 지시나 관여가 입증이 덜 됐다고 본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칼을 쥐여 주며 지시해야만 살해 지시냐,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서류와 관계자 진술이 충분한데, 녹취록 같은 것만 직접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거냐는 볼멘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출근길에 법원과 검찰의 시각 차이를 언급하면서 이게 최종적 판단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닙니다. 구속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입니다.]

[앵커]
이 대표 혐의들에 대한 검찰의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이미 관련 수사는 거의 정리됐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병을 확보했다면 집중 조사를 통해 윗선인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파고들었겠지만, 영장이 기각된 지금은 추가 소환 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정기국회가 한동안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찰의 유력한 선택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영장 심사에 올렸던 백현동과 대북송금 관련 혐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관계 등을 정리하는 대로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냔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2년간 이어진 이재명 대표 수사가 국회도 아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남은 수사들에도 후폭풍이 불가피하단 점입니다.

중앙지검에선 우선 대장동 비리 혐의와 관련한 '428억 약정' 의혹, 수원에선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남아있습니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인데요.

이에 한동훈 장관은 출근길에 수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별도의 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리한 수사'란 비판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체포동의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이 대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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