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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두 차례 복역한 20대 남성이 출소 다음 날부터 같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일삼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살 A 씨가 만기 출소 다음 날부터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거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3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로 기소돼 수감 생활을 한 뒤 석방되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또다시 협박 연락을 해 한 차례 더 옥살이를 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지난 5월 만기 출소한 뒤에도 20여 일 동안 5백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 누명을 씌우지 않았느냐"며 협박 성격의 연락을 한 계속 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정신적 질환으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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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재작년 3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로 기소돼 수감 생활을 한 뒤 석방되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또다시 협박 연락을 해 한 차례 더 옥살이를 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지난 5월 만기 출소한 뒤에도 20여 일 동안 5백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 누명을 씌우지 않았느냐"며 협박 성격의 연락을 한 계속 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정신적 질환으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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