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교사 사망' 관련 학부모 연휴 이후 소환 예정

'의정부 교사 사망' 관련 학부모 연휴 이후 소환 예정

2023.09.30.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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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경찰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고 이영승 교사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조금씩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 측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교사가 먼저 주겠다고 했다는 건데 변호인 측, 그러니까 고 이영승 교사 변호인 측에서는 달라는 명시적인 요구가 없더라도 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드리면 일단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 자체가 아이가 미술 시간에 페트병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손을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가 2016년 6월경입니다. 그다음에 이영승 교사가 군대에 입대하게 돼요. 그게 2017년 2월이고. 2017년 2월에도 그렇고 이 아이가 손을 다쳤기 때문에 관련해서 치료에 대한 치료비가 나가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중간중간에 계속 학부모분과 연락을 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 12월경에 이 학부모가 이영승 교사가 입대를 하고 군대에서 제대했지 않습니까? 현재 제대했다고 들었다, 이런 취지로 연락을 한번 하고. 2019년 2월 18일에 아이가 손을 다친 것과 관련해서 1차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연락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영승 교사가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죄송한 마음에 50만 원씩 열 달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한 게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 측에서는 이게 자발적으로 준다고 해서 받은 것이지, 뭔가 강요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이영승 교사 유족 측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강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사실관계인지는 지금 현재 나온 문자 메시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고발이라든지 고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진행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관계가 좀 더 밝혀지면 그에 따라서 법리적인 부분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이 이 학부모를 포함해서 갑질 의혹의 학부모 3명을 곧 소환조사합니다. 교육청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데 이 부분이 앞선 교육청 감사 결과 과연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김성수]
일단 교육청 감사 결과에서는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발을 해서 다시 한 번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감사 당시에 인정됐던 사실관계가 그대로 사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다시 혐의가 있다고 고발된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사자들, 지금 현재는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한번 불렀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조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업무방해 혐의라든지 추가적으로 이후에 고소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무죄가 판단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건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문제삼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자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어떤 걸 알리고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만 판단한 거죠?

[김성수]
일단 교육청에서 업무방해 혐의로만 고소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업무방해만 있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등으로 해서 다른 죄명까지 추가적인 고발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돈 관련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느냐? 이걸로 본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로 찾아가고 민원을 하고 이런 학부모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명확한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 그런 사실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사기관의 제대로 된 판단을 받기 위해서 고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가 업무방해로 받아서 다른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유족 측에서 따로 고소해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경찰에서는 업무방해로 고발이 됐으니까 업무방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그중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나온다면 인지를 통해서 추가적인 범죄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영승 교사의 가족들 측에서도 지금 현재 추가적인 고소를 할 거라고 하니까 그 추가적인 고소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별도의 죄명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검찰청 쪽에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세웠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수]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원래 근거 규정이 있어요. 교원이나 학교장은 아이들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고시가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라는 것인데. 이게 2023년 9월 1일에 시행이 된 게 있어요.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시행됐는데. 고시가 시행됐는데 이 고시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현장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시에 대한 해설서가 이번에 교육부에서 나온 겁니다. 교육부에서 9월 27일에 이 해설서 입장을 알렸는데 그 부분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고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아이가 수업에서 잘못하는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교실 외로도 분리할 수 있다,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고시에 대한 해설서에는 그러면 이걸 할 때는 34도 이하의 곳에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고시를 이렇게 임의로 해설한 게 나중에라도 형사처벌이라든지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때 반드시 이걸 따랐다고 해서 무죄가 되고 책임이 없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해설서라는 것은 정말로 설명일 뿐이지 법적인 강제성이라든지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계속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이것만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아마도 교육부에서 마련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 법원 판결이었나요? 법원 판결 나와서 벌 청소가 되냐, 안 되냐 이걸로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게 아마 학교별로 구성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학교별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부족한 건 없는지 논의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려 엿새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이렇게 연휴 때면 명절이기도 하니까 가족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층간소음 관련된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층간소음의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는 거죠? 어느 정도면 이게 층간소음이 되는 건지?

[김성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설명드리면 일단 1분간 등가소음도라고 해서 1분 동안 지속적으로 되는 소음을 평균을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낮에는 39데시벨, 야간에는 34데시벨이 기준이고 최고 소음도라고 해서 1분 등가소음도랑 관계없이 최고 소음이 낮에는 57데시벨, 그리고 야간에는 52데시벨을 넘으면 이 직접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공기소음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쿵쿵쿵 치는 게 아니라 공기를 통해서 나오는 소음이 있어요.

[앵커]
노래 부르고 그런 거요?

[김성수]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등가소음도라고 해서 5분 동안 측정을 해서 낮에는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인데,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근거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 20조라든지 그리고 소음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법에 근거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법을 제가 다 봤는데 결국은 형사적인 처벌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필요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39, 34, 57, 52데시벨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수]
말씀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데시벨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도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형사적인 처벌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감정을 하게 됩니다. 이 소음이 어느 정도 나는지 소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39데시벨이 넘는다든지 이런 게 기준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누군가는 느끼는 것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이게 굉장히 쿵쿵쿵 크게 들릴 수 있는 것이고 누구는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가지고 측정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그래픽 준비한 거 보니까 어른들 발뒤꿈치 소리가 40데시벨, 그리고 애들이 뛰면 50데시벨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걸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기준이 있지만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하셨는데 경범죄로는 처벌이 될 수 있나 봐요?

[김성수]
경범죄 처벌법상에는 10만 원이하의 구류나 과료가 소음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했던 사례 중에는 그게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되기는 쉽지 않았던 게...

[앵커]
실제로 이런 사건을 맡아보셨어요?

[김성수]
상담을 일단 많이 했었고 제가 민사사건을 했었는데 왜 민사를 하게 됐나면 형사적인 처벌규정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범죄 처벌법으로 했을 때도 이게 몇 데시벨이 넘었어요라고 증명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 자체도 안 되는 것이고 특히 경범죄처벌법으로 언급되는 것이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시끄러운 술자리 같은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결국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성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툼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2차적인 사건으로 넘어가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윗집에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아랫집에서 올라온다든지 해서 싸움이 나요. 몸싸움이 나서 폭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벽보를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몇 호 누구 시끄럽다,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2차적인 사건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서로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설 기준으로 지난해 112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80%가 늘었다는 집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층간소음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민원에 비해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굉장히 층간소음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또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시끄럽다는 걸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툼이 많이 있었는데.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성이 없고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데서 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나 분쟁 조정 안 할 거예요. 나 안 시끄러운데?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강제성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웃 간에 서로 사이만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서로 간에 배려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을 수 없는 것이니까 매트를 깐다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스스로 분쟁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앞으로는 층간소음에 대한 건물 자체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층간소음이 있다고 해도 벽보를 붙이거나 이런 게 되레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 하나 살펴보고요. 한 회사 대표가 직원을 해고한 뒤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자메시지, 전화를 했네요. 회사 근처에 얼쩡거리지 마라.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조용히 사라져라. 이런 걸 했는데. 저도 직원 입장에서 대표가 이걸 저한테 보냈다고 하면 협박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법원이 이건 문제가 없다고 본 거예요?

[김성수]
저도 궁금해서 판결문을 찾아봤어요. 대법원의 판례 공고가 있는데. 그래서 판결문을 봤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2023년 2월 1일에 직원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대표가 해고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보하는 과정에서 격앙됐던 것 같고 폭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인지 말을 한 당시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폭행이 있었고 이렇게 막 하니까 숙소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숙소에서 나가서 사무실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것도 자리를 피했죠. 직원이 자리를 피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문자메시지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고를 한다, 나가라고 하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못 나간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서로 격앙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7개의 카톡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헌을 보냈다고 해서 1심, 2심에서는 15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던 건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던 이유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던 이유가 이 부분만 봤을 때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헌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법의 위반을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판단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는 해고 과정에서 서로 간에 굉장히 다툼이 있어서 격앙된 상태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고 이거 3개만 보낸 것도 아니고 3시간 동안 실제로는 7개인데 끊어서 보낸 거예요. 끊어서 보낸 거다 보니까 합치면 3개의 문장이라는 겁니다. 3개의 문장을 3시간 동안 보낸 데다가 그 사이사이에도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 이후에 또 4~5시간 후에 전화를 2통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말을 하다가 격앙돼서 공포심을 주는 그런 말을 했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데 통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격앙된 부분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해고 관련해서 정리를 하려고 전화했다가 중간중간 격앙됐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앞에 3시간에 걸쳐서 3번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정황을 봤을 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폭행 같은 경우는 인정이 돼서 그 부분은 유죄가 판단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관련법에 보니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대법원은 이게 반복적이지는 않다라고 본 겁니까?

[김성수]
정확하게 기사에는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다고 봤는데 제가 봤을 때 판례에서 얘기하는 건 법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때는 정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게 반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온 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조금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기사가 조금씩은 포인트를 잘못 잡은 부분이 있겠네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김성수]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누군가가 봤을 때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게 법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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