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명 남은 사형수 근황...'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논란 계속 [Y녹취록]

59명 남은 사형수 근황...'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논란 계속 [Y녹취록]

2023.10.02.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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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97년 12월이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어요. 그 뒤로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상황인데 지금 남아있는 사형 미집행자 59명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법무부가 자료를 내놓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지금 59명이 있고요. 그중에서 기존에 사형선고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보면 12명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연사를 한 경우도 있고 자살한 경우도 있고요. 19명은 감형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감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면법상 형이 확정된 다음에도 일부 감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이라든지 아니면 50년 유기징역 등의 형으로 감형이 된 경우도 19차례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형이 확정되고 감형되지 않고 남은 사람은 59명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집행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논의도 있고요. 반대로 이것과는 별개로 사형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논쟁이 있습니다. 특히나 헌법소원이 제기가 돼서 심판을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형 제도라는 것이 결국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배경에서는 형벌의 근본적인 두 가지 목적에 대한 내용의 충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흉악범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형제에 대한 집행,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이슈가 되면서 법무부가 형법 개정안을 관련해서 냈더라고요. 그런데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고 후속 절차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법무부가 발의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의 결정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아직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기는 제한이 있지만 소위 말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관련돼서는 논쟁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존에 법원 행정처라고 하죠.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써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사형제 폐지와 무관하게 사형제와 병행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적어도 법원 행정처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형제 폐지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허용되기가 어렵고 위헌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냈고 법무부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에서 이번에 입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주환의 살해를 보고 1심에서는 40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형량으로만 보면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의 차이는 확연히 있으니까 오히려 전주환이 무거운 벌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모순이 존재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성훈>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복역을 하고 나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더 빨리 가석방이 가능한데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단서로써 남은 형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면 3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모순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순이 생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에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유기징역의 상한이 지금처럼 50년까지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도 무기징역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면 풀려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20년이 지나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관한 얘기는 가석방 자체를 아예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에서 기존의 종신형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도대체 왜 논란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형벌의 목적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응보형이라는 게 있고요. 응보라는 말은 어렵지만 한마디로 보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것만큼 그것에 맞게 이 사람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개념이고요. 동의보복의 원칙이라고 하죠.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옛날 과거부터 내려온 것인데 이 응보는 어찌 보면 사적인 제재와 처벌을 방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족을 잃거나 가족을 잃은 유족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 과정에서 보복, 소위 말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할 텐데 그 보복의 수준이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 제재라도 가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이걸 국가가 대신해 준다는 면에서 이 사람의 죄책에 걸맞는 죄책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게 응보형입니다. 그런데 다만 근대 형법상으로는 형벌의 목적이 이것만 있지는 않고 다른 하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들, 재사회화해서 해당되는 사람을 사회로 복귀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교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형벌하는 것이 단순하게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재사회화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바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제에 대해서도 크게 입장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석방이라는 것들은 형벌을 내린 다음에 그 사람의 죄책이 아니라 수형 생활의 태도와 형성을 봐서 재사회화가 가능하고 복귀가 가능하다면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형기간 동안 나름의 노력과 수형자 간의 생활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런 게 아예 없는 형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교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걸 봤을 때 재사회화가 도저히 불경기하고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영구히 격리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통해서 완전히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박도 있는 그런 대립이 있는 겁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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