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한 판 20만 원" '가위바위보' 도박방 유행...청소년 무방비 노출

[제보는Y]"한 판 20만 원" '가위바위보' 도박방 유행...청소년 무방비 노출

2023.10.03. 오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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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서 돈을 걸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도박방이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많게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수십만 원씩 판돈이 오가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들이 사행성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제보는 Y,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누군가 5초를 세어주자 채팅방에서 가위바위보를 나타내는 이모티콘이나 초성을 보냅니다.

단순한 놀이 같아 보여도, 사실은 돈을 걸고 하는 도박입니다.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단체 채팅방이 줄줄이 나오는데, 2백 명이 넘게 참여한 곳도 있습니다.

한 판으로 수십만 원을 따냈다며 SNS에 올라온 이른바 '인증 영상'은 조회 수만 10만 회를 넘길 정도로 인기입니다.

[A 군 / '가위바위보 방' 참가자 : 제가 본 것으로는 (많게는) 20만 원 정도….(거는) 돈이 많으면 중개자도 끼워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방에선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거나, 영어마을로 체험학습을 간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익명이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 어린 학생들까지 도박에 쉽게 노출되는 겁니다.

[A 군 / '가위바위보 방' 참가자 : 저 지금 중학교 2학년이요. 틱톡에서 봐서 사람들이 (단순) 게임 같은 거라고 해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도박이긴 하네요, 이게.]

복권 등 합법 사행산업을 제외한 모든 도박은 우리나라에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추석 때 친지들이 모여서 하는 고스톱처럼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원은 판돈 규모와 경위, 상습성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도박죄를 판단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문제의 가위바위보 방에 참여한 숫자나 액수 등을 미뤄볼 때 도박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한규 / 변호사 : 횟수라든가 판돈이라든가, 그리고 당사자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법 형식적으로는 일시오락으로 보기 힘듭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19살 미만 청소년은 지난 2017년 48명에서 재작년 141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또, 중독 상담을 받은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이 지난 2017년 18.2세에서 지난해 7월 기준 17.6세로 더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측은 해당 문제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도 대화방 내부 참여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방 제목에 도박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어야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신홍

그래픽;홍명화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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