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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당 창당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이 재판관 다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부족으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정당법 4조와 1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내 합헌보다 많았지만, 결정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현행법 효력이 유지됐습니다.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 등 5명은 전국정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종석, 이은애 재판관 등 4명은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하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 당을 가져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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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 등 5명은 전국정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종석, 이은애 재판관 등 4명은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하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 당을 가져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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