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순식간에 '와르르' 거북바위 붕괴...예고된 인재?

[뉴스라이더] 순식간에 '와르르' 거북바위 붕괴...예고된 인재?

2023.10.04.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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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휴 기간, 지금 보신 장면 보고 놀라신 분들 많죠.울릉도에 있는 거북바위가 무너지면서 캠핑하던 관광객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도 대표 관광 명소인 거북바위가 순식간에 붕괴됐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놀라운데 이렇게 거대한 바위가 붕괴되는 게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장석환]
울릉도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고요. 울릉도의 특징을 두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울릉도라고 하는 섬은 화산섬의 일종이죠. 화산의 봉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화산 봉우리에 급경사지가 굉장히 많고. 세 번째는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경사에 따라서 층을 이루면서 아주 작은 결들이 이루어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현무암층이라든지 화산석의 일종으로 그 안에 만약에 물이 들어가면 그 무게가 더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올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고 최근 울릉도 기상이 비와 바람이 굉장히 강풍이 많이 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사고가 난 현장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무너질 때 당시 상황을 보면 칼로 벤 것처럼 이렇게 뚝 떨어져서 무너지더라고요.

[장석환]
보시면 칼로 벤 것처럼 떨어진 부분과 그다음에 떨어지면서 큰 바위가 떨어진 게 아니고 부스러지듯이 저렇게 떨어진 부분은 암석, 우리 지질의 형태가 일반 육지에 있는 부분하고 다르고. 이미 저렇게 금이 가 있는 것처럼 절리 형태로 떨어진 부분은 화산암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울릉도에 있는 화산섬들에 있는 지질은 층을 이루면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계속 쌓여 있는 층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형태로 되어 있고. 만약에 그 층과 층 사이에 있는 빗물이 스며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 무게가 더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해빙기에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또 비가 많이 온 그런 상황 이후에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이게 1년 전, 작년 6월에도 한 번 이 부근에서 큰 암석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올 3월에는 거북섬 말고 버섯바위라고 하는 게 울릉도에 있는데요. 거기서도 상당히 큰 암석의 붕괴사고가 있었고요. 일주일 전에, 9월 24일에도 주변에 있는 도로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도로가 통제된 그런 지역이 있었거든요. 이런 전조증상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울릉도라고 하는 특정한 지질과 지형과 기상의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했던 사고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영상을 보면 칼로 벤 것처럼 흘러내리듯이 떨어지다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용암이 흐르면서 이루어진 지형적인 특성을 볼 때 이렇게 결이 형성되어 있고.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장석환]
그렇습니다. 보통 암식각이라고 하는 자연상태에서 산사태라든지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이 25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각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울릉도는 지형이 급경사지가 굉장히 많고 또 저런 화산암의 특징 중의 하나가 결로 이루어진. 그래서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수층이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붕괴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지형이고. 우리가 화산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부터 용출해서 분출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울릉도나 독도는 맨꼭대기 정상부위라는 거죠. 정상부위기 때문에 급경사지가 많은 그런 부분들이어서 저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 부분들이 굉장히 경사가 급하고 식생이 전혀 없는 그런 완전히 부스러기 암반들에 의해서 생기는 지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전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더 취해져야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바위가 무너질 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급하게 대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저 밑에 차가 깔린 장면도 볼 수 있었는데 현장에 낙석 위험 표지판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로 충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통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장석환]
작년 6월에 1차적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예 낙석이 떨어질 부분 지역까지는 통제를 했어야 맞는데 울릉도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저기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고 사진들을 많이 찍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통제를 하지 않고 낙석표지판만 4개 정도 설치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관광객들이나 캠핑족들은 저 부근이 굉장히 경치도 좋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 지역에 가서 캠핑이라든지 차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건데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계도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했었다고 봅니다.

[앵커]
거북바위가 캠핑이랑 스킨스쿠버 명소로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연휴다 보니까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을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모습이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석환]
그래도 연휴 초기에 훨씬 더 많은 텐트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40여 캠핑족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때 사고가 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울릉도에 위험한 곳이 저곳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붕괴 위험 지역이 35곳이나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석환]
급경사지 위험지구라고 해서 행정안전부가 재해위험지구, 홍수에 대한 위험지구, 급경사지 위험지구, 이런 위험지구를 선정하는데 울릉도가 35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예산 부족으로 상당 부분 지연됐었고. 두 번째는 울릉도는 다른 내륙 지형하고 다르기 때문에 급경사지 위험지구를 지질의 특성에 맞게끔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이 부분들은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화산섬의 지형,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울릉도, 독도 등 화산섬의 지형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지질의 특성을 같이 보면서 급경사지 부분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안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의 형태가 30도 이내가 돼야지 안정적인데 그 부분들이 만약에 넘어서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야 되고. 특히 해빙기라든지 우기철에는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울릉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서 산사태 일어나는 것 아닌지 이거 우려가 되는데 가을철에 등산 많이 가시잖아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장석환]
맞습니다. 올 여름에 가장 많은 인명사고가 났던 게 산사태였고요. 특히 이번에 산사태 이미 우기가 지나갔다고 하지만 올여름이 굉장히 많이 비가 왔기 때문에 이미 토양 속에 많은 양의 수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무게가 증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캠핑을 가시거나 또 등산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인공절개지가 있는 부분 조심해야 되고요.

[앵커]
인공절개지라는 건 도로 같은 걸 낼 때 옆에 산 깎아서 만든 거죠?

[장석환]
그렇습니다. 보통 인도를 냈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했다든지. 요즘에 펜션이라든지 작은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 때 축대를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나갈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굉장히 급경사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특히 가을철에도 태풍이 오거나 비가 굉장히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이후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을철에 등산이나 캠핑도 많이 갈 테고 차박하는 경우에. 이런 지형적인 특성이 있는 곳은 주의해야겠다.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장석환]
일단 산사태 부분은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지구로 관리를 하고요. 행정안전부 즉 지차체에서는 급경사지 위험지구라고 해서 급경사지에 대한 부분들. 축대라든지 절개지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통폐합 문제도 있고요. 또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은 본인이 먼저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을철에 산에 많이 가실 텐데 이런 사고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가 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숨지고요. 아이만 살았던 부산 아파트 화재 기억하십니까? 지난달 9일 부산시 개금동에서 발생한 화재였는데요. 당시 소방 출동 영상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당시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달 9일 부산시 개금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출동한 모습입니다. 지금 좁은 골목길을 힘겹게 가는데. 긴급차 통행로 표시를 보셨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진입로로 들어설 때도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가 힘겹게 화재현장으로 진입하는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소방차가 불이 난 현장에 가는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골목길에 긴급차통행로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 옆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에도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쉬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점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석환]
원래 소방청에서 발표하기로는 골든타임이 불이 나고 신고하고 나서 5분에서 7분 정도인데요. 7분을 넘어가고 10분이 넘어가게 되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치면 불길의 확산도 더 커지고 그러면 생명에 위험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소방차가 진입할 때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고가 2017년 기억하실 거예요.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서 29명이 사망을 했던 사고가 있었거든요. 차량을 견인차로 불러서 빼고 나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0분 이상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소방기본법이 재정이 됐어요. 변경이 돼서 소방차가 진입할 때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소방기본법이 개정된 거죠?

[장석환]
그렇습니다. 2017년 사고 때문에 2018년도에 개정된 거죠.

[앵커]
그러면서 만약에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방해가 되는 차량이 있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강제처분 집행 사례를 봤더니 법이 개정된 이후에, 시행된 이후에 사례가 전국에서 4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장석환]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게 집행을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먼저 계고를 하고 불러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때 안 되면 견인을 부르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나중에 차량이 파손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사로써 해결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선 소방서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실 확인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되면 소송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강제적이나 페널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 특히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분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특히 소방관들에 대한 면책사항, 이런 상황에서 차량을 강제로 빼거나 아니면 소방차가 진입할 때 차량을 파손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충분하게 면책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소방차가 출동할 때 골목길에서 만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 지금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법은 개정되었지만 이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또 소방관들에게 면책조항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 신경써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아예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거나 진입이 곤란한 그런 지역도 전국에 766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곳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석환]
766곳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완전히 불가한 경우가 134곳, 17%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나머지 630곳 정도가 80% 이상 되는 곳이 곤란한 지역. 그러니까 조그만한 차가 주차돼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 지역들이 주거지역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좁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화재 사고가 나면 소방차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명상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비상소화장치가 아예 없는 곳도 그런 지역들 중에서는 1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강력한 범칙금 조항이라든지 또 계도도 필요하고요. 또 면책사항 같은 것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화가 가능한 비상장치 같은 것들이 거기에 또 설치가 될 필요도 있겠군요?

[장석환]
그렇습니다. 그게 벌써 110곳 정도, 15% 가까이 정도는 아예 비상소화장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먼저 설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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